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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우동3구역 2021 정기총회 법적 유무효 논란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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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우동3구역 2021 정기총회 법적 유무효 논란 커질듯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4/24 15:21 수정 2021.04.24 21:12

[부산 =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부산 재개발의 대표 사업지 가운데 하나인 해운대구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우동3조합)이 2021 정기총회를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우동3조합은 25일 오후 2시 해운대구 좌동 1360 블루주차장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운대구가 23일 팩스로 보낸 공문을 통해 전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받아 들이면서도 현 박용한 조합장에 대해서는 선임을 제외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해운대구는 이날 저녁 우동3조합에 보낸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경미한)변경신고 수리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임원변경과 관련 ▲조합장(김00) 해임 ▲감사1명(김00), 이사 4명(김00 이00 정00 황00) 해임 변경 신청을 수리했다. ▲감사 1명(박00) 이사 1명(정00) 사임(사퇴)에 대해서도 변경신고를 수리했다.

하지만 조합장(박용한) 및 임원 7명(정00 외 6인)에 대해서는 선임사항에서 제외 한다고 밝히면서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것. 이는 지난 1월 30일 조합장 및 임원 선출 총회 과정에서 조합원의 피선출권 논란에 따른 것으로 임원 선출을 다시해야 하는 강력한 취지의 행정지도로 분석된다.  

해운대구의 이 같은 공문에 따라 현 박용한 조합장은 법적으로 그 직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 이에 따라 25일 개최되는 2021정기 총회의 성립 유효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취재본부와 24일 통화에서 “해운대구가 박용한 조합장에 대해 선임을 제외하면서 25일 열릴 예정인 2021 정기총회는 열린다고 해도 총회 결과는 무효로 해석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총회 소집 요구권자인 조합장이 법적 지위가 없다면 당연히 그가 소집하는 총회 또한 성립 될 수 없다”면서 “우동3구역은 법적 다툼의 여지 때문에 총회를 연기하고 추후 조합장을 선출해 총회를 개최하는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용한 조합장은 취재본부가 25일 열리는 정기총회의 유효 여부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조합측에서는 이미 공고가 된 4월 25일 총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만약 조합장 선임이 취소 될 경우 이에 따른 각종 소송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조합 내부에서는 조합장 자격논란에 다툼으로 내부 분란 또한 예상된다.

앞서 우동3조합은 2021 정기총회 안건으로 ▲기 수행업무의 추인의 건 ▲2021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해지(해제)의 건 ▲설계자 계약해지(해제)의 건 ▲시공사 계약해지(해제) 및 선정 취소의 건 등을 상정됐다.

한편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229번지 일원 160,727㎡(약 48,000평)에 지하 3층~지상 39층 약 28개동 약 3,00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6,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smdp 해외설계자와 함께 혁신 설계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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