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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최고 윗선' ..박근혜 조사..
사회

檢,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최고 윗선' ..박근혜 조사 수순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2/21 15:11 수정 2017.12.21 15:42
▲ 사진: 호송차에서 내리는 박근혜 전대통령 (경향신문)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청사에 출석한다면 장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화이트리스트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먼저, 구치소에 수감중인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연내 이뤄질 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부터 '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 그간 쌓여 온 여러 비리 의혹들의 최정점을 규명하는 조사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내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다. 검찰이 가장 공을 들여 조사하는 대목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목적으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임기 내내 상납받았는지, 그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다.

청와대의 보수단체 지원 배경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은 특활비를 받아 관리했을 뿐 사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쏠려 있다.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국정원측 요구에 SK가 보수단체에 2억 원을 내는 데 관여했는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김 전 실장 조사를 끝으로 화이트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만을 남겨둔 모양새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에도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그를 상대로 직접 캐물을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청와대 첫 보고시간이 조작됐다는 의혹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로 지목돼 있다. 관련자 대부분이 사법처리를 앞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도 마지막 관문 박 전 대통령만을 남긴 상황이고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가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하지만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의 수사 상황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검찰이 보고 시간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도 이런 조작 의혹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가급적 필요한 조사를 모두 진행한 뒤 박 전 대통령을 찾아 한번에 확인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이유로 조사 시점에 대해 검찰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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