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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대법 '항로 변경' 무죄 확..
사회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대법 '항로 변경' 무죄 확정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2/21 17:11 수정 2017.12.21 17:44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에 부쳐진 지 2년 6개월 만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앞서 진행된 1,2심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1,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항공보안법 · 업무방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1일 대법원 2부눈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에 '항로 변경' 무죄 확정

대법원은 항공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로'라는 단어는 “'항로'는 사전적 의미대로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항로는 '항공로'를 의미할 뿐이지 지상 이동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조 전 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3개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선 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항공보안법 '항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 처벌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고, 무엇이 범죄인지 규정한 용어를 가능한 의미 벗어나 피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며 "용어의 뜻을 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다면, 사전적 정의나 그밖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시 JFK국제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진행된 1심은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 2심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판결로 석방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륙을 위해 지상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한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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