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불러, 돈 줄게" 이번엔 폭행사건
“나를 까는 사람들은 대깨문, 사람 아닌 벌레들” 막말 논란도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혐의
[정현숙 기자]= 음주 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지금 집행유예 중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씨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들과 시비를 벌여 폭행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29일 폭행 혐의로 송치된 장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한 설명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돼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폭행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장 씨는 재판에 서지 않게 됐다.
장 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으면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장 씨 등은 당시 부전도서관 인근 도로에서 행인을 향해 욕설·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장용준 씨 등 2명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시비가 붙자 장용준이 ‘내가 누군지 아냐’며 ‘계좌 불러라, 돈 줄게’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결국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은 통상적으로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로 규정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음주 운전에 이어 이번 사건도 합의금 등으로 피해자 무마가 관측되는 대목이다.
이에 네티즌의 질타가 매섭다. 이들은 "진정한 아빠 찬스" "집행유예 기간이면 가중처벌아닌가?" "이미 예상했다" "새눌당 쪽은 불기소되거나 기소 되더라도 집행유예, 표창장 정도는 되어야 징역형이 나옴" 등으로 꼬집었다.
장 씨는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폭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다. 반성과 자숙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텐아시아' 보도에 의하면 장 씨는 29일 새 미니앨범 '21'S/S'로 컴백할 예정이라고 한다. 매체는 "신보 발매와 음악 활동 재개가 과연 응당한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장용준 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지난 19일에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켜고 “나를 까는 사람들은 대깨문이기 때문”이라며 “대깨문은 사람이 아니다. 벌레들이다”라는 막말로 논란을 샀다. 장 씨는 또 “우리 아빠(장 의원)한테 DM(다이렉트메시지) 좀 그만 보내라. XX 온다고 하더라”라고 비속어를 예사로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