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서산시청 공무원 7명과 가족 2명이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 중 4명과 가족 1명이 소유한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서산시가 최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88만 5000㎡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2014년 이후)을 국토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료조사 결과 밝혀졌다.
시는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또 공직자 1548명과 5급 이상 공무원 및 사업 관계부서 가족 473명으로부터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아 수석지구 토지거래 현황과 업무상 누설 취득정보 등을 활용한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교상 감사담당관은 “간부공무원부터 사업 관련 실무자, 그 가족까지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하겠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직자 신뢰 회복과 앞으로의 불법 투기 근절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밝혀질 경우 내부 징계 및 수사 규정에 따라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