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본부장 '환경평가보고서' 결재한 9일 뒤 노른자로 알려진 '한남3구역' 집 구매
국회는 29일 오후 '박덕흠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백종원법'으로도 불리는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절묘하게도 같은 날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장 A 씨가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였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김인호 의장)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탁한 A본부장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A 본부장은 최근 신임 오세훈 시장체제에서 핵심보직에 발탁, 내정된 인물이다.
A본부장은 현재 한남동의 재개발 구역에 단독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 인가 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때, 보고서의 결재권자였다. 한남3구역은 서울 재개발구역들 중에서도 '노른자'로 알려진 구역이다.
지난 2017년 11월 서울시가 작성한 이 지역의 '환경 영향 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는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결재권자가 오세훈 시장이 발탁한 A본부장이다.
환경부는 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환경평가를 통과시켰고 한남 뉴타운 지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한남3구역이 2019년 재개발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A본부장이 이 구역 내에 집을 산 걸로 나왔다. 매체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A본부장은 11월 23일 평가서에 결재를 하고 바로 9일 뒤에 집을 매입한 걸로 나왔다.
한남3구역 안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A본부장은 이 집을 약 10억 원에 샀다. 그런데 실제로 거주하진 않고 세를 주고 있으며 이후 시세는 껑충 뛴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해충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남3구역 부동산중개업소는 JTBC에 "(그 정도 주택이면) 20억원 하는 거죠. 물건 자체도 없어요. (매물이) 귀하고 (거래될 듯해서) 뭐 계약하자 그러면 연락이 안 될 (정도로…)]라고 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어느 구역이 빨리 사업인가를 받아서 개발사업이 빨리 추진할 수 있는가를 인식한 상태에서 해당 구역의 집을 구입했다면 이해충돌방지 의무위반"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A본부장은 JTBC에 "공교롭게 집을 산 것일 뿐"이라며 해당구역이 재개발 인가를 받는 과정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시 감사위로부터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라고 강변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6년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해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한다. 하지만 매체의 취재 결과 점검 시작 이래 이해충돌 사안 지적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던 걸로 파악됐다.
관련해 권수정 정의당 소속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감사위도) 내부 기관인 거죠.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더 확대된 그리고 깊이 있는 조사를 좀 필요로 합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