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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과거사 소송..
경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과거사 소송 기록 ‘국가보안법 등 과거사 소송 종이기록’ 일체 기증키로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2/21 18:50 수정 2017.12.21 18:52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20일(수) 오후 2시 사업회 대회의실에서 민변이 소장하고 관리해온 ‘국가보안법 등 과거사 소송 종이기록’(이하 과거사기록)의 기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민변이 보관하던 과거사 관련 종이기록물 자료 일체가 사업회로 이관된다. 과거사기록의 사업회 이관은 해당 자료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보존되기를 바라는 취지에 동의한 민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에 이관되는 기록물들은 민변이 1990년대 말부터 인권단체들과 민변 회원들로부터 기증을 받아 ‘국가보안법자료실’을 만들어 보관하던 자료로, 대개 1980~90년대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와 재판 기록이다.

▲ 사진: 국가보안법 등 과거사 소송 종이기록 기증 업무협약식에서 정연순 민변 회장(왼쪽 세번째),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왼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선 사업회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중한 기록들을 사업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민변에 감사하다. 이후에도 더 많은 과거사 기록이 보존되고 활용되도록 민변과 협력체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교 민변 공익인권변호센터 소장은 “보존시설과 기록관리시스템, 인력 등이 구비되어 기록 보전에 최적화된 사업회 보존서고에 과거사기록이 보관되어, 역사의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증 배경과 기대를 밝혔다.

업무협약식 이후 민변에서 소장하고 있던 과거사 기록 보존상자 총 200개 분량이 순차적으로 이관 작업을 거쳐 사업회 보존서고에 보관될 예정이다. 민변과 사업회는 업무협약식 이후에도 연대사업과 기념사업 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과거사기록 관련 주요사건 소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1991년 5월 8일 ‘노태우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의 자살 방조와 유서대필 혐의로 검찰이 강기훈을 기소한 사건이다. 강기훈은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94년 만기 출소하였으나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되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며, 직접적인 증거 없이 필적 감정과 정황만으로 기소된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힌다.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약칭 민미련) 사건(홍성담 화가)

홍성담은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준위’ 공동대표로서 1988년 10월~1989년 6월 사이에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제작을 주도한 후 이를 전국 대학에서 전시하고, 기관지 ‘미술운동’ 제2호를 발간하는 등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활동과 관련하여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12월 1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192차 회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로 결정되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가 20여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조작해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1981년 1월 대법원이 군사재판에서 김대중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미국 레이건 행정부와 미 의회를 비롯한 세계 각국 지도자와 종교인, 인권단체들로부터 김대중 사형 중단 압력이 거세어짐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얼마 후에는 20년형으로 다시 감형되었다. 1995년 광주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5.18특별법)이 제정되어 김대중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와 명예회복이 이어졌고,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 재심을 청구해 2004년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겨레신문 방북취재추진사건(리영희 언론인·교수·사회운동가)

리영희는 한양대 교수로 1974년 ‘민주회복 국민회의’ 이사로 유신체제 반대활동을 벌이다 1976년 3월에 해직되었고, 1977년 8월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등의 출판물을 간행한 사실로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1980년 3월 복직됐으나 5.18민주화운동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같은 해 7월 다시 해직되었다. 1989년 한겨레신문 기자단의 입북 활동을 지원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 4월 30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65차 회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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