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전국=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국내 코로나19 현황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30일, 21시를 기준하여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후반대로 높아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관련 방역당국과 서울시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도 '3차 대유행'의 여파가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0시를 기준하여 신규 확진자가 총 582명으로 이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610명보다 28명 적게 나타났다.
이날도 수도권이 높은 수치로 나타내면서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이날 지난 1주일(4.24.~4.3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4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21.0명이다.
특히, 수도권 환자는 397.9명으로 전 주(411.7명, 4.24.∼4.30.)에 비해 13.8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23.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시도별로는 서울 193명, 경기 184명, 울산 52명, 경남 36명, 부산 29명, 충남 16명, 대전·경북 각 12명, 인천 11명, 대구·전북 각 10명, 충북 5명, 광주·제주 각 4명, 강원 3명, 전남 1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집계 별로 살펴보면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주일을 기준으로 하며보면, 785명→644명→499명→512명→769명→679명→661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650명꼴로 확진자가 나왔다.
중대본은 최근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개인 간 접촉 증가와 3차 유행 장기화로 인한 장기간 숨은 감염원 누적으로 일상생활 속 감염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 가운데 이날 주요 확진 사례를 보면, ▲ 수도권에서는 전날까지 서울 동작구 직장(누적 11명), 관악구 음식점(18명), 경기 평택시 알루미늄 제조업체(11명) 등에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 울산에서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43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 신규 확진자 중 32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그중 14명은 가족 간 전파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 경남에서는 사천 유흥주점·음식점, 하동 기업체, 김해지역 보습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한편,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5월 1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600명대 초중반, 많게는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21시 이후 51명 늘어 최종 661명으로 마감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 상황 진단 주간 하루 평균환자는 매주 30~40명씩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3주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따뜻한 날씨로 인해 환기가 잘되고 실내에서보다 야외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수도권 2단계(현재 2단계 지역(4.30 기준) :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 +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서울) 물류센터·콜센터 등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주1회) 검토 중(울산) 임시선별진료소 3개소 → 10개소로 확충(유흥시설)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은 집합금지, 울산은 운영시간(22시) 제한 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12개군)의 시범 적용은 3주 연장(5.3~5.23)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 위중증률·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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