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건으로 재판(1심 집행유예), "발급 사실"이라고 항변했다고 또 재판(벌금 300만원 구형)
윤석열은 네 번이나 "최강욱 기소하라" 이성윤에 지시, 공소시효 만료 4시간 남기고 기습적인 기소까지
"이런 어이없는 사건 통해 정치검찰의 민낯 드러나. 윤석열은 검찰개혁 큰 공로 세웠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본인이 원했던 의도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마 지금도 짐작컨대 뉴스속보에는 제가 벌금 300만원 구형받았다. 당선무효형 구형받았다고 내보내고 계시겠죠?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상처를 입히고 더럽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4일 결심공판 후 입장 발표 중)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한 것이 맞고,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었는데, 검찰은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또 불구속 기소했다. 그것도 공소시효 만료 불과 4시간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뤄진 일어었다.
최강욱 대표에 대한 기소 배경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해보인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턴활동 확인서 건과 관련 윤석열 전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4차례나 직접 기소를 지시했다고 한다. 인턴활동 확인서 건과 관련해선, 최강욱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조국 전 장관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인물이라면 어떻게든 재판에 넘겨서, 활동 범위를 제약하려는 의도가 매우 다분해보였던 것이다. 최강욱 대표가 "아니다"라고 항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찰은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형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최강욱 대표는 총선 전인 지난해 4월 2일 <정영진·최욱의 매불쇼> 유튜브 방송에 출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최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고 결국 기소된 것이다.
최 대표는 이날 검찰의 당선무효형 구형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윤석열)본인이 원했던 의도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하는지"라고 겨냥하며 "아마 지금도 짐작컨대 뉴스속보에는 '제가 벌금 300만원 구형받았다. 당선무효형 구형받았다'고 내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충분히 상처를 입히고 더럽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대표는 특히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시작됐느냐. 어떻게 시작됐느냐.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라며 "그 시작한 당사자가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나아가 "그(윤석열)의 이후 행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들고 그렇게 매진했는지, 수사팀의 의견을 짓밟고 일방적으로 독점해서 의견을 강행했는지 다 입증해주고 있지 않나"라며 정면으로 질타했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 측 입장에서만 보도하는 언론들을 겨냥해서도 "그런 사람(윤석열)에 대해선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주장에 대해서만 그렇게 집중해서 물어보고 취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물었다. 그는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기소권이 뻔히 남용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그것을 대체 왜 방치하고 있었는지 여러분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외쳤다.
그는 "이런 말같지 않고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서,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라는 분이 검찰개혁에 큰 공로를 한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해당 건에 대한 1심 판결은 6월 8일 오전 10시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