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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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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받는다

허정태 기자 ds5juz@hanmail.net 입력 2021/05/06 12:58 수정 2021.05.06 14:08
ha당 130만원 지원에 군비 70만원 추가 지원으로 200만원 보장
사진 ⓒ 합천군
합천군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합천군

[합천=뉴스프리존]허정태 기자 = 합천군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6억2000만 원을 투입, 311ha를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중 2억여 원은 순수군비로 국비지원이 없어져 줄어든 논 타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ha당 200만원을 보장하기 위해 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상농지는 ‘20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가 1순위, ‘21년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농지(’20년 벼 재배사실 확인필요)가 2순위, 휴경은 3순위로 예산잔액 발생 시 지원가능하다.

대상자는 작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올해 신규로 대상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재배할 농업인이면 된다. 최소 신청면적은 1000㎡ 이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품목에 상관없이 동일하며,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작목인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의 경우 최근 3년 간 사업 참여 농가의 경우 동일 품목 및 면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같은 농지에 2명 이상이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벼 경영안정자금 신청 농지와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다.

농업기술센터 신재순 소장은 "전체 사업량 및 예산이 작년에 비해 줄었기 때문에 논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5월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신청하길 바라며, 해당농지의 재배 품목 또한 농업경영체에 동일하게 수정 등록하여 이행점검에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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