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전국민)75% 이상이 뉴스를 포털을 통해서 본다고 통계가 나와 있다"며 최근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법(공개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3천만이 그냥 메인에 떠 있는 뉴스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털 네이버·다음의 편파 뉴스배치 논란은 이전부터 끊이지 않았었다. 올해 초 MBC '스트레이트'는 포털 네이버의 뉴스서비스 알고리즘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으로 대표되는 소위 '보수'라고 분류하는 언론사들의 기사를, 포털 다음의 경우에도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통신사들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추천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양 포털 모두 '진보'로 분류된 언론사들의 기사는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이런 편파 노출 의혹에 대해, 네이버나 다음 모두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편집하므로 불공정할 수가 없다'는 입장만 내놨다.
김남국 의원은 "실제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알고리즘을 짜는 것은 사람"이라며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는지,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고, 가중치를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또 달라진다"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완전히 작은 알고리즘 변화만 주더라도 (노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뉴스 포털의 영향력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면 공개된 곳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은 포털 알고리즘 공개가 사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모든 것을 외부에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 집단인 뉴스포털 이용자 위원회에 공개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스포털 이용자 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구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남국 의원의 법안은 포털이 알고리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넘어 뉴스 서비스를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지하거나 법원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등록 취소 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 법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김병주 △김승원 △민형배 △서영석△유정주 △윤영덕 △이규민 △이재정 △홍기원 의원 등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