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무죄가 확정됐다.
22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 홍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금품을 전달한 성 전 회장 측근이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며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011년 6월 홍 대표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