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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몰카' 피해자 "2차 가해 막아달라" 국민청원..
사회

'정준영 몰카' 피해자 "2차 가해 막아달라" 국민청원

고승은 기자 merrybosal@hotmail.com 입력 2021/05/07 12:38 수정 2021.05.07 19:51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 '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법' 등 촉구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 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던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이 당시 피해자라고 밝히며 "당시 저는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한 두려움·연예인과 장기 소송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과거에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낼 용기가 부족했으나, 이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에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며 "성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조력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회·제도적 변화"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 입법' '인터넷 포털 성범죄 뉴스 댓글 비활성화' 등 4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 입법' '인터넷 포털 성범죄 뉴스 댓글 비활성화' 등 4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A씨는 ▲잘못된 내용 전달로 피해자를 모욕한 한 방송사 유튜브 영상 출연자들 징계 ▲인터넷 포털 성범죄 뉴스 댓글 비활성화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 입법 ▲민사소송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등을 촉구했다. 

A씨는 2차 가해의 주범으로 거론한 것은 '방송사 유튜브'와 해당 유튜브 채널의 '출연자들'이다. A씨는 "전 2016년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언론은 저를 ‘***의 변심으로 홧김에 우발적 고소한 자’와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소비하였고, 가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일부 변질시켜 저를 '합의하에 동영상 촬영'한 사람으로 기정 사실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상황 탓에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한 참담한 제 심정에 두 번 칼을 꽂는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당시 출연진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A씨는 자신이 정준영 사건으로 언론에 다수 언급되면서 무수히 많은 악플에 시달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진행 중에 사건이 보도되면 피해자가 댓글을 보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탓하고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비이성적 판단을 할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인터넷 포털 성범죄 뉴스의 댓글창 비활성화를 촉구했다.

A씨는 "2016년에도, 2019년에도 *** 동영상, *** 고소녀, 피해자 리스트 등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갔었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며 "동영상 유출을 우려해 고소를 했던 피해자의 불법 촬영 동영상을 찾는 네티즌의 가해 행위는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비난·의심, 그리고 불법 촬영 동영상을 찾아보는 행위 모두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수 있는 2차 가해 행위"라며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을 촉구했다.

A씨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개인 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는 형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며 '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정준영 씨는 A씨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6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불법촬영물을 대화방에 수차례 공유한 혐의 등으로 2019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정준영 씨는 A씨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6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불법촬영물을 대화방에 수차례 공유한 혐의 등으로 2019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 연합뉴스

A씨가 촉구한 '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은 국회에 현재 발의돼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현행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다"며 "소송절차와 판결서에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등 15인이 지난해 12월 21일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역시 같은 취지다. 서일준 의원은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담긴 판결서가 송달되고 있어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정준영 씨는 A씨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6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불법촬영물을 대화방에 수차례 공유한 혐의 등으로 2019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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