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산청군 관내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 들어서 있는 산신각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지리산 산새와 풍광이 펼쳐진 경남 산청군 관내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모 사찰과 그 아래 민가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식을 위해 박아놓은 말뚝에는 비닐까지 쳐 놓았는데 그 비닐은 1년 넘게 방치된 상태로 부식되어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뿐 아니라 사찰쪽에 현재 진행 중인 A 사찰 인근 계곡 정비과정에서 오탁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로 인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싯누런 황토물은 공사잔재물과 함께 수백 미터 이상 흘러내려 덕천강으로 이어졌다.
이와같이 허술한 관리에는 산청군산림조합도 한몫하고 있었다
사찰 주변으로 소나무를 벌목하여 모아둔 곳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었으나 임목폐기로 분류하지 않고 방치한채 놓여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환경부 고시 제2012-117호에 따르면 벌목 등 산림작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즉 뿌리, 가지, 줄기 등은 임목 폐기물에 해당한다.
환경전문가 B 씨는 "이 같은 임목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생활계 일반폐기물로 분류, 건설폐기물 보관 방법에 준해 방진 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춰야 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파쇄작업을 거쳐 폐기처분 하도록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같이 허술하게 보관할 경우, 우천시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 우려는 물론 물길을 막아 홍수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또 폐임목이 바싹 마른 상태로 화재가 발생하면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번져 자칫 대형산불 위험도 있다"며 "행위자는 임시야적장에 울타리 설치 등 임목 폐기물 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이 있는 산청 산림조합과 지리산관리공단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청군산림조합 측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또한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산청군 관내 한 사찰의 국립공원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A사찰측에 구두로만 철거를 요청한 상태라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 함으로써 사실상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지리산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취재팀과 인터뷰를 통해 “작년에 여기가 문제가 한 번 됐었다”면서 “현장에 가서 (스님에게)철거하라고 말씀드렸으나 코로나19도 그렇고 공원 내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이런 걸 가지고 고발한다 어쩐다 하기에는 어렵다.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명했다.
또한 "절이 수익이 없다고 했다"며 "그래도 스님 이건 어떻게 처리하셔야 한다고 했더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라며 애써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