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차관경력 가진 분으로서는 많다 적다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여진다"라고 옹호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8개월간 매달 1900~29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고 사건 수임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큰 흠결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 9일 김오수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지난해 9~12월까지 월 1900만원씩, 올해 1~4월에는 매달 1천만원이 오른 2900만원씩 수령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9월 중견 법무법인인 화현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했다. 1억9200만원의 자문료를 8개월간 수령한 셈이다.
김오수 후보자 측은 이런 논란에 "정식 고문 계약을 맺고 로펌에 매일 출근해서 받은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차관 퇴임 이후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고위직 인사에 자주 거론되곤 했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은 예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역임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검사장 퇴임 후 17개월동안 16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났으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엔 5개월동안 무려 16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나며 청문회 전 자진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