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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판결 정면 반박 "검찰의 표창장 위조 PC ..
사회

정경심, 1심 판결 정면 반박 "검찰의 표창장 위조 PC 위치 놓고 진실 공방"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05/10 22:15 수정 2021.05.11 08:15
'재판부가 정상이라면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시된 증거 조작 정황을 통해 무죄 판결 내려야'

검찰, 동양대 컴퓨터의 포렌식 결과 일부만 법정에 제출..검사의 객관 의무 위반 논란

김의겸 "정경심 표창장, 검찰이 증거 조작..공수처 수사해야"

[정현숙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USB 오염 문제 등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와 표창장 증거 조작 정황을 제시하면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가져 와 자신의 집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 검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법정에서 정 교수 딸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PC가 범행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사진: 검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법정에서 정 교수 딸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PC가 범행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단 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표창장을 위조한 날로 특정된 2013년 6월에도 PC는 정 교수 자택인 방배동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라고 했다.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은 "포렌식 결과 해당 PC가 2013년 5월과 8월에 동양대에서 사용된 흔적이 있다'며, '검찰이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날로 본 2013년 6월 16일에도 PC는 동양대에 있던 걸로 봐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선 PC 포렌식 결과 2013년 5월20일 오후1시40분께 워드문서 파일이 작성됐고, e북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 교수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동양대에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업 직전에 방배동 자택에서 PC를 사용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특정된 2013년 6월에는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볼 수 없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우체국 등기우편 영수증 사진파일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2013년 8월 22일 접수된 해당 영수증 번호에 따르면 등기가 발송된 우체국은 동양대에 위치한 경북에 위치한 우체국으로 확인되고, 접수자도 영주 소재 우체국에서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PC에서 발견된 동양대 인근 우체국에서 발급한 영수증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 PC는 2013년 5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동양대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 동양대 휴게실에 방치된 PC가 정상 종료 직전에 외부 USB로 접속한 흔적이 있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PC 전원이 꺼진 채 연결 후 부팅을 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검찰은 부팅한 후에 외부저장장치를 삽입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표창장 위조 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성자가 정 교수란 점"이라며 "정 교수측 주장대로라면 정 교수와 아무 관계 없는 동양대의 누군가가 위조파일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파일들 모두 위조시간이 2013년 6월16일 일요일 오후에 정 교수 사용한 PC에서 만들어졌다"라며 "모든 증거가 위조 파일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정 교수라는 진실을 가르킨다"라고 강변했다.

검찰은 PC가 방배동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음을 밝혀줄 새롭게 발견된 우체국 영수증을 통한 변호인의 반격에 별다른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아울러 네티즌들은 '재판부가 정상이라면 1심의 전지적 판사 시점을 뒤집고 제시된 증거 조작 현실 증거를 통해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임정엽 1심 재판부는 전 동양대 총장 최성해 씨의 말이 조석지변 바뀌고 있는 데도 그의 말이 일관성이 있다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시켰다. 최 씨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정 교수의 허위 표창장을 살피려고 상장대장을 봤고 불태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씨는 지난 4일 '오마이뉴스'에 정 교수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관련 "상장대장을 못 봤으며 상장대장은 소각된 것이 아니라 파쇄됐다"라고 했다. 지난 발언과 완전 상반되는 내용으로 최근 자신의 '소각' 발언 내용을 다시 한 번 바꾼 셈이다.

최 씨의 오락가락 거짓말과 검찰의 표창장 관련 PC증거 조작 정황까지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엎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 씨의 증언을 뒤집는 주장이 또 나왔다.

최 씨는 법정에서 '내가 보고받지 않는 표창장'은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에게 발급된 표창장 일련번호가 통상의 것과 다르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도 위조 증거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매체가 입수한 2012년 9월 당시 근무한 동양대 조교 발언을 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동양대에서 발급한 상장 중에는 일련번호가 다른 것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도 있다는 증언이다.

해당 직원은 "수료증에 학생들 주민등록번호와 학교 이름이 들어갔다"라며 "일련번호는 따로 본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받은 게 아니라 어학원이라고 쓰고 그해 연도와 수료증 순서 번호를 넣어서 만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최 씨가 재판에 출석했을 때도 확인됐다. 당시 검찰 질문에는 위조라고 증언했던 최 씨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번번이 말을 뒤집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조민 씨가 받은 표창장과 동일한 형식 표창장이 법정에 제시되자 '기억이 안 난다'거나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다가, 이내 "모르겠다"라는 진술을 내놨다.

한편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이 표창장 사본이 발견된 동양대 컴퓨터의 포렌식 결과를 일부만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1심 때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절차의 기본 원리인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소극적으로 은폐한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라며 "컴퓨터 IP 주소는 적어도 방배동 자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기소 내용의 증거가 다 허물어졌다. 검찰의 증거 훼손 가능성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검찰의 증거조작과 최 씨의 거짓말이 들통 나는 정황들이 나올 때 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말도 안 되는 비정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를 통해 표창장 증거를 위조해 죄 없는 이를 죄인으로 만든 최성해 씨와 검찰, 최교일, 곽상도 의원 등 국힘당 측 인물들을 단죄할 날이 반드시 와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공유기 IP 주소와 USB 오염 등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조작되었단 결정적 증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명백한 조작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의 무죄 정황을 무시하면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증거 조작의 공범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또한 언론이 검찰 측 입장을 구구절절 대변해 주던 보도와는 달리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증거 정황에는 침묵하면 이 또한 공범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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