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판·검사 비위 사건들이 아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꺼내들었다. 전교조는 "공수처에 1천 건 넘게 사건이 접수됐는데, 왜 유독 이 사건을 택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12일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사법 적폐청산에 나서지 않는 것을 넘어서 진보 교육을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정소영 대변인은 "정치적인 무권리 상태에서 고초를 당하신 이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일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서울 교육청 특별채용의 경우만 해도 조희연 교육감 이전에도 쭉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소영 대변인은 "문용린·곽노현·공정택·유인종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있었던 일"이며 "보수 성향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엔 10명 이상의 특별 채용이 있었고, 당시엔 공고도 없이 진행됐다. 감사원에서도 이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에 이어 공수처까지 자신의 목적을 벗어난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해 국가공무원법(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고,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해당 해직교사들은 2002년 대선 당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퇴직한 이들이며 지난 2019년 1월 특별채용됐다. 전교조는 이들이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라고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에 복직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