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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납득 못한 공수처 1호 수사..
사회

누구도 납득 못한 공수처 1호 수사

고승은 기자 merrybosal@hotmail.com 입력 2021/05/12 18:25 수정 2021.05.14 17:01
모두가 주목하던 판검사 비위 건은 어디로? 기소도 못할 조희연 교육감은 왜?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선택했다. 감사원이 고발했고,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9일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며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나, 그런 공언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판검사의 경우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 즉 수사권과 기소권, 판결권을 쥐고 있는 만큼,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1호'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판검사 비위 건을 선정할 거란 전망이 있었으나, 빗나간 것이다.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과 관련,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과 관련,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수처로 접수된 사건이 천여 건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제1호 수사대상으로 민선교육감을 지목했다. 대단히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 연합뉴스

이와 관련, 90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정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로 접수된 사건이 천여 건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제1호 수사대상으로 민선교육감을 지목했다. 대단히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긴 하지만 기소대상은 아니라고 한다"며 "공수처가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즐비한데 기소 대상도 아닌 민선교육감을 1호 수사대상으로 한 것은 누가 봐도 고개를 갸웃거릴 만하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건에 대해 "지난 교육감 시기에도 특별채용은 이루어져 왔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다"며 "이번 채용 역시 적법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 채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선교육감을 희생양 삼아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겠다는 공수처의 ‘1호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거듭 규탄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다. 어이없다"라며 "해직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이 ‘특혜’인지도 의견이 분분한데,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적용하려고 한다.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가 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판·검사 비위 사건들이 아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건이었다.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판·검사 비위 사건들이 아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건이었다.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 연합뉴스

이수진 의원은 "애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무리였다는 의견도 많았다. 교육공무원법에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 최종 인사권자는 조희연 교육감이기 때문"이라며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우도할계(牛刀割鷄), 공수처는 소 잡는 칼을 닭 잡는데 써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의 본분은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본분에 맞지 않는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라며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검사들 참 물색도 없다. 여론도 모른다, 자기들 싸고 돈다! 공수처마저 ㅂ자 돌림병 검사들의 비위-비리에서 눈 돌리고 무슨 교육감을?"이라고 반문하며 "그마저 감사원이 고발했던 것이다.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될 사안을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라고 꼬집었다.

신장식 변호사도 이날 KTV [최고수다] 에 출연해 "이 사건은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만 하고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면 공수처 왜 만들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기소 독점권·재량권을 견제하고 검찰의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수처가 첫 번째 사건을 본인들은 기소도 못하는 사건으로 일부러 만들었다는 것은, 법률가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힘들게 세운 공수처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가 선정한 '1호 사건'은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것이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모습. /ⓒ 연합뉴스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힘들게 세운 공수처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가 선정한 '1호 사건'은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것이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모습. /ⓒ 연합뉴스

공수처 출범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던 야당도 반대 입장을 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이미 1천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 받은 공수처가 굳이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낙점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조직 구성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복잡하고 거대한 다른 사건들은 다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공수처 설치는 20여년전인 김대중 정부 이후로 본격 논의됐으며, 그간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도 지속적으로 발의돼왔으나 줄줄이 좌초했다. 지난 1월에야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바 있다. 공수처에는 지난 3개월여동안 1천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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