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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직격한 진혜원...검찰,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정치

백혜련 직격한 진혜원...검찰,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05/13 11:18 수정 2021.05.13 11:30
백혜련 직격한 진혜원 "검사생활 어떻게 했길래 무죄추정 모르나"
"검찰 내부의 이성윤 죽이기, 내부의 권력 투쟁, 수사권 기소권을 이용한 아주 치졸한 공작"

진혜원 "검사가 기소하면 공직에서 사퇴? 그게 현직에 있을 때 일처리해 온 방식인가?”

정청래 "산불 껐는데 왜 절차 안밟았냐고..출국 막은 이성윤, 오히려 상 줘야

[정현숙 기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김학의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도대체 검사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검사 출신 여성 국회의원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최근 선출된 백혜련 의원이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최근 선출된 백혜련 의원이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이기도 한 백혜련 의원은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백 의원은 여당 지도부에서 이성윤 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처음 거론하면서 당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백 의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에게 제기되는 검찰 내부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학의 사건의 절차적인 부분에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진혜원 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추정'이라는 제목으로 백 의원의 이름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거론한 것을 두고 법 조항을 들면서 직격했다.

진 검사는 “우리 헌법은 피고인의 무죄 추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형법에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지른 행위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회상규 규정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몰래 법무부 내 인맥을 동원해 출국금지 사실이 있는지를 두 번이나 조회하고,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대역까지 써 가면서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사람, 결국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아야 하는데 해외로 도주하려는 사람의 해외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는데, 그 조치 과정 중 일부를 기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제가 변호인이라면 긴급피난과 정당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겠다”라며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인데, 검사가 주장(기소)하면 상대방은 공직에서 사퇴해야 되나? 그게 지금까지 현직에 있을 때 일처리해 온 방식인가?”라고 백 의원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변호인이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면 기소 검사는 공직에서 사퇴해야 되나?”라며 “변호인의 주장에 검사가 사퇴하지 않아도 되면 왜 검사의 주장에 피고인이 사퇴해야 되나?”라고 거듭 물었다.

진 검사는 아울러 “추가 큰 그림을 그려본다. 얘네(검찰)가 노리는 건 단순히 지검장 하나 사표받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 3월 9일(대선 일정) 이후 일가족을 몰살시킬 예정인데, 그 때 반대할 사람들을 미리 하나씩 빼내서 ‘우리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하는 전체 공개 공연을 하는 것이다. 현대판 능지처참이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것도 아니라면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산불이 나서 바로 껐는데 왜 절차를 안 밟았느냐며 산불 끈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라며 검찰의 처사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12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이 해외도피성으로 공항에 나타난 거고 급박한 상황이었다. 산불이 난 것과 똑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산불이 나면 바로 꺼야 하지 않느냐. 일단 못 나가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만약에 이것이 시간이 지체돼 어디 해외에 도망가서 지금까지 도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법무부는 뭐 했느냐, 검사는 뭐 했느냐며 똑같이 질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학의 출국을 막았다면 오히려 상을 줘야 하는 일 아닌가”라면서 “저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검찰 내부의 이성윤 죽이기,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오르니까 내부의 권력 투쟁이고, 수사권 기소권을 이용한 아주 치졸한 공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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