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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비서실장’ 이원종, 국정원 뇌물 ..
사회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비서실장’ 이원종, 국정원 뇌물 수수 혐의 15시간 고강도 조사 후 귀가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2/23 16:11 수정 2017.12.23 20:51
▲ 사진: 이원종, 박근혜정부4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박근혜정권 4대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원종 전 실장이 국가정보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5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오늘(23일) 새벽 귀가한 이 전 실장은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사실대로 다 얘기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로써 박근혜정권 청와대 비서실장 5명 중 4명째 검찰 수사 대상자가 등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이 전 실장을 국정원 자금 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전 실장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을 경유한 박 전 대통령 상납,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정무수석에 전달된 자금 등 기존과 '다른 경로'를 추가로 밝혀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전 실장이 별도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구조가 유사하다"는 검찰 관계자 언급을 감안하면 건네진 금액은 수천만원대일 가능성이 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6억~19억원씩 거액을 상납했지만, 정무수석 등 참모진에는 수천만원씩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10월까지 청와대에 재직했다. 이 기간 정무수석은 김재원 현 자유한국당 의원, 국정원장은 이병호 전 원장이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을 상대로 국정원 자금을 상납받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수사·재판을 받은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게 됐다. 역대 박근혜정권 청와대 비서실장 중 마지막 한광옥 실장을 뺀 4명이 수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두명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2대 비서실장인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최근 2심에서 다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화이트리스트'(우익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추가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3대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8억원 등 청와대에 특활비를 뇌물로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태열 초대 비서실장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형사재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검찰 서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이밖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기소되는 등 박근혜정권기 수석비서관들 역시 대거 사법처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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