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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코로나19 피해 지원 '하천점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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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코로나19 피해 지원 '하천점용료 감면'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1/05/17 07:37 수정 2021.05.17 09:14
- 2021년도 부과 하천점용료의 25% -
태안군청 청사 전경./ⓒ태안군청
태안군청 청사 전경./ⓒ태안군청

[태안=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법인 등을 위해 2021년 하천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재의 상황이 하천법 제37조 제5항에 규정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판단함에 따라 코로나 피해 지원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게 됐다.

이에 군은 이달부터 2021년 하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25%를 감면 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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