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곽상도·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인천시교육청의 사립학교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문제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비판했다.
17일 인천 시민단체는 성명에서 "(곽상도 의원 등이) 불법채용을 주장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인천 해직교사 2명은 2004년 당시 사립학교인 인천외고의 학내 민주화 투쟁 중 해직된 교사"라며 "두 교사의 복직에 대한 노력을 인천 지역 사회가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해직의 세월을 온몸으로 감내하던 교사 2명에 대해 2007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학교와 당사자간 화해 권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사립재단에서는 복직시키지 않음으로써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면서 "이후 사안이 장기화되어 결국 인천지역 각계각층에서 해직 교사를 복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2012년 2월 인천광역시의회의 ‘해직교사 복직 촉구 결의안 채택’, 2013년 인천지역 국회의원 7명의 ‘해직교사 복직 촉구 결의문 발표’, ‘인천지역 인사 300인의 복직 촉구 선언’ 등 복직을 위한 간절한 목소리가 당시 있었다"며 "급기야 2013년 11월에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14년 9월 1일 인천교육계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위해 당시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직교사 2인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하지만 박근혜 정권에서는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초 적법하게 이루어진 위 특별채용을 문제 삼으며 2014년 12월 교육공무원 임용취소를 통보했으나 2015년 2월 대전지방법원에서 교육부의 임용취소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한 바 있고, 결국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인천시교육청의 특별채용에 대한 적법함과 교육부의 임용취소 명령의 부당함을 최종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호도한 채, 인천 시민과 각계각층의 염원과 노력을 부정 채용 의혹으로 몰아가려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악의적인 행태에 분노를 넘어 애처로움마저 느껴진다"며 "(곽상도 의원 등의 감사청구는) 대법원에서 적법으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마치 불법적인 채용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교육가족을 분열시키고 인천시민들의 소중한 의사를 무시하려는 정치적 권모술수"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특혜·불법 채용이라고 주장하는 본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진실을 알리고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를 취소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소속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사)너머, 미추홀학부모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사)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걷는길벗회,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등과 ‘인천지역연대’ 소속 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서비스연맹인천본부, 한국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사)인천민예총,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