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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점검, 우병우 구속의 성과 이재용 재판, 27일..
사회

적폐청산 점검, 우병우 구속의 성과 이재용 재판, 27일 특검 구형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2/24 08:43 수정 2017.12.24 09:20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 심리가 내주 마무리된다. 쉴 틈 없이 달려온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는 문무일 총장의 연내 종결 발언이 예고한 대로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7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 구형을 들을 예정이다. 최순실씨는 지난 20일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온 데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해 1월 11일 삼성전자 황성수 당시 전무가 박상진 당시 사장에게 ‘그랑프리급 말 구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문자를 제시하며 최씨에게 “증인이 삼성에 요청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말 소유권은 삼성이 전적으로 갖고 있다”면서 “이(승마지원) 자체를 (딸) 유라를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닌 만큼 검찰이 그런 전제로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도 질문하지 마시라. 제가 개입해서 샀다는 걸 묻는 거냐”고 반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특검 구형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장충기(63) 전 차장(사장)·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4년(구형 10년)을,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구형 7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특검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이 부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모두 항소했다. 말 구입 문제를 두고 특검팀이 유사한 질문을 계속하자 “답답하다”면서 “독일을 한 번 갔다 오시든가, 말을 연구하는 검사님이 나오시든가 해야 했다”고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삼성이 지난해 초에 말 ‘비타나’와 ‘라우싱’을 사게 된 경위를 묻는 말에는 “정유라가 타는 말이라고 꼭 집을 수는 없다. 삼성이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선수들이 독일에 오면 사주기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대답했다.

특검팀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자 최씨 역시 “뭐가 또 이해가 안 가느냐. 서로 마찬가지”라고 받아쳐 방청객이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 최대 혐의인 뇌물공여에서 정유라(21)씨 승마 지원을 일부(72억9427만원) 유죄, 장시호(38)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전부(16억2800만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공여액이 가장 큰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지원 220억2800만원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구형량에 비해 선고형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결정적 이유로 볼 수 있다. 특검팀이 “대통령과 이재용의 단독면담 전후 두 사람이 통화한 것으로 봐서 증인이 대통령에게 면담 때 할 얘기나 요청 사항을 말해준 것 아니냐”고 묻자 최씨는 “그건 대한민국 대통령을 너무 무시하는 얘기”라며 “저는 총수 면담은 관심도 없다. 제가 거기에서 뭐 얻을 게 있다고 관심을 보이냐”고 쏘아붙였다. 특검팀이 조카 장시호씨의 증언을 토대로 최씨에게 총수들과의 일정을 알고 있던 것 아니냐고 다시 추궁하자 “장시호 플리바게닝(범죄 수사 협조자에게 형벌을 감경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의 너무 심한 사례인 것 같다”며 “나는 기억 안 난다”고 말했다.

최씨는 특검팀이 “박상진 사장은 증인에게서 ‘삼성에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맞느냐 아니냐. 기억이 안 나느냐”고 묻자 “저는 그런 얘길 한 적이 없다. 왜 이렇게 강요를 하시느냐. 저는 삼성하고 어떤 거래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을 도와주라는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얘길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의 핵심 관전 포인트도 재단 지원의 뇌물죄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최순실(61)씨 1심 선고에 미칠 영향도 커 보인다.

▶무엇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그물망을 빠져나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은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결국 구속 수감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라는 주장을 펴왔지만, 자신을 수사한 이석수 전 특감 사찰을 지시했다가 결국 발목을 잡혔다. 검찰과 특검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보이콧 선언 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올해 남은 재판은 26·27·28일이며, 2018년 첫 재판은 1월2일로 잡혔다. 한편 이번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를 추가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지난 22일 허가했다.

특검은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진술,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2014년 9월12일에도 '안가 독대'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에서 있었던 2014년 9월15일 독대 시간이 인사를 나눈 5분 정도 밖에 안 돼 지원, 뇌물 등의 의논을 할 수 없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는 2014년 9월15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이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 대부분을 구속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우병우 민간인 사찰'과 '화이트리스트' 수사도 적지 않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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