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2015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뇌물을 줬다고 밝힌 사람들 중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
홍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011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과 한 단독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에 돈을 건넨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돈 받은 사람’은 없는 형국이 돼버린 재판 결과를 두고, 애초 검찰의 ‘부실 수사’ 때부터 예정된 결론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심은 지난해 9월 홍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윤 전 부사장이 의원회관에서 홍 대표에게 돈을 준 경위를 검찰 수사단계 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윤 전 부사장의 진술 중 경남기업으로부터 쇼핑백을 받거나 의원회관으로 이동한 과정은 다른 경남기업 직원, 윤 전 부사장 부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며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 대표와 이 전 총리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성완종 리스트’에 들어있던 8명은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 2013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홍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지난 22일 무죄를 확정했다. 결국 성완종 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된 지 2년 8개월 만에 리스트에 오른 6명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는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면서 모두 처벌을 피했다. 검찰은 2015년 7월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문종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나머지 6명의 리스트 인물들에 대해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