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PC 비정상 종료 및 증거오염 등을 포함한 모두 7가지 증거를 조작해 정경심 교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와 서기호 변호사, 양희삼 카타콤교회 담임목사 등 공동대표 진정인들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조작증거, 허위증거로 재판부를 기만하여 정경심 교수의 중형을 이끌어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지금도 허위조작 증거로 재판부와 국민들을 대담하게 기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증거조작)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공권력의 범죄"라며 "이에 대한 조사와 감찰과 수사와 처벌을 1분 1초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5만5천195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아 '시민 공동진정인단' 명의로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시한 검찰의 조작 증거는 ▲'PC 비정상 종료' 허위 주장과 이에 대한 기만적 해명 ▲PC 위치와 관련된 '제3의 아이피 14개' 고의 누락 ▲'웹서버 수정시각'을 '웹 접속 시각'으로 둔갑 ▲프린터 '사용실패 기록'을 '사용 기록'으로 허위 왜곡 ▲복합기 설치와 스캔 시점 간격 인위적으로 축소 ▲화면보호기 프로그램 등 관련 허위주장 ▲네트워크 카드와 MAC 주소(PC 자체 고유정보)로 사용 장소 허위 특정 등 이다.
"정경심 PC 임의제출 아닌 강제압수"
고일석 대표 등은 이날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용으로 썼다고 지목한 PC에 대해 '증거 오염'을 시도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던 지난 2019년 9월 10일, 검찰 수사관은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있던 PC를 살펴보다가 '컴퓨터가 뻑갔다'는 이유로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절차를 거쳐 서울로 가져왔다.
검찰은 PC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서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최근 항소심 공판에서 '포렌식 결과 모두 정상종료 기록만 있고 비정상 종료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PC를 어떻게든 가져가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기 전 약 1분간 USB 드라이브를 접속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물인 PC를 오염시켰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고일석 대표는 "검찰이 이 PC를 통째로 가져가서 수사에 필요하거나 혐의와 직결된 부분만 압수해간 것이 아니라,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 그 가족을 다 털어서 비본질적인 내용을 여론전에 활용했다"며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벌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미징해서 가져간다거나 PC를 통째로 들고 가선 안 되며 또는 현장에서 변호인의 참관하에 추출해야 한다"며 "왜 그렇게까지 검찰이 무리하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갔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임의제출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강제압수나 똑같다"며 "적어도 (PC가)비정상 종료되지 않고 실제로 정상종료됐다는 것만 확인돼도, 거기서 나온 표창장 관련 위조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니 표창장 위조 부분은 무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사휴게실 PC가 2013년 6월 16일, 정경심 교수의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정경심 교수에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끝자리가 137인 IP만 언급하며 해당 PC가 계속 방배동에서 사용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고의로 '제3의 IP 14개'를 누락시킨 흔적이 항소심 공판에서 제기됐다. 검찰이 끝자리가 137인 IP와 112인 IP 기록을 모두 확인했으면서도, 고의로 112 IP 기록만 은폐했다는 지적이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 보고서에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 넘도록 '137 IP' 할당 기록이 비어있다. 검찰이 누락시켰다는 '112 IP'는 1년여의 해당 공백 기간에 총 14건이 들어가 있다. 문제의 PC가 해당 기간에 방배동 자택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검찰의 주장과 1심 법원 판단이 전면 부정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또 21시에서 07시까지를 ‘심야시간’으로 설정해놓고 '정경심 교수가 심야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은, 곧 방배동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인터넷 접속기록이 아닌, 웹문서(서버) 최종 수정시각임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2013년 6월 16일 문제의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다.
고일석 대표는 앞서 제시한 조작증거 가운데 ▲복합기 설치와 사용 시점 간격 인위적 근접 축소 ▲화면보호기 프로그램 등 관련 허위주장 ▲네트워크카드 MAC 주소로 PC 위치 특정 허위 주장 등은 이미 1심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사회적 이목 생각한다면 이렇게 외면할 수 없다"
고일석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뉴스프리존]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증거조작 논란에 침묵하는 데 대해 "재판에서 거론되는 거라 바로 의사표현하기엔 어렵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고일석 대표는 대다수 언론에서 증거조작 논란에 눈 감고 검찰 입장만 받아쓰는 데 대해 "너무 화가 난다"며 "단순 사실보도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꼬집었다.
고일석 대표는 "이 사건에 집중돼 있는 사회적 이목을 생각한다면, 또 이것이 1심에서 (정경심 교수에게)유죄를 내리는 데 결정적으로 인용됐던 증거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렇게 외면할 수는 없다"며 언론을 질타했다.
이날 공동대표 진정인으로 고일석 대표, 서기호 변호사, 양희삼 담임목사 외에도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은우근 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김호범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은 6월 14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