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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故김홍영 검사 사건' 김, 前부장검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05/25 17:34 수정 2021.05.25 17:48
故 김홍영 검사 아버지 "자식 잃은 아픔 몰라..엄벌 내려달라"
"김대현, 대한민국 법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용서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후안무치한 자"

이주혁 "검찰의 구형은 꼴랑 1년 6개월..검사면 사람 마구 때려도 되는거요?"

유족 "죽기 전날까지도 폭언 들어..김대현 반성은커녕 처벌수위 낮추려 꼼수"

검찰,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요청

[정현숙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피고로 법정에 나선 폭행혐의 당사자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홍영 검사는 직속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5일 징역 1년 6개월을 실형을 구형받고 취재진의 질문을 뿌리치고 뛰쳐나가려는 모습이다. ⓒ 연합뉴스

유족 측은 김홍영 검사의 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한 번도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기소된 혐의 외에도 폭언한 점 등을 들며 엄한 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탄원서를 작성한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 김진태 씨는 "피고인은 대검 징계위에서 해임을 당한 후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해 패소한 자"라며 "갑자기 증인채택을 철회하고 그간 부동의한 부분을 동의하고 형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자식을 잃은 저희의 아픔을 헤아리는 반성은 커녕 처벌수위만 낮춰 보려는 아주 후안무치하고 치졸한 인간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이든지 처벌수위를 낮춰 법조인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로 보여진다”라며 “이런 자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인간적으로 용서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이며, 반드시 엄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검사의 유족대리인단은 이날 “검찰의 공소제기에서 빠졌지만 김 검사는 극단적 선택하기 바로 전날 퇴근 직전까지 20분 동안 부장검사(김대현)에게 불려가 폭언을 들었어야 했다”라며 “김 검사 후 유족들이 서울남부지검을 찾았을 때 피고인은 그 자리에 배석해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으며 아직까지 아무 사과가 없다. 피고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길 유족들은 희망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후배였던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홍영 검사는 같은 해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의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에 목숨을 끊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 김홍영 검사. MBC
고 김홍영 검사. MBC

당시 이 사건을 두고 대검은 감찰에 나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와 다른 후배 검사 및 직원에게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단순 해임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별도의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후 대한변협이 지난 2019년 김대현 전 검사를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고발하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한 차례 고발인 조사 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아울러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해임 후 3년이 지나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우게 된 지난 2019년 8월 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에 자격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다.

유족 측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달라며 2020년 9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한 달 후에 열린 수사심의위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발 약 1년 만에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기자들을 피하기 위해 달음박질을 시작했다. 기자들이 '상사라서 폭행했나?' '검사는 때려도 되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 밖으로 냅다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는 불구속기소를 결정했으나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이에 변협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고, 이후 대검에 재항고를 한 상태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6일 나온다.

관련해 이주혁 의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엔 '조폭 검사'란 자들이 있다"라며 "인간말종 &쓰레기 라는 말은 이런 자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폭 검사, 고김홍영 유족들한테 아직도 사과도 안했다"라며 "유족들이 찾아왔는데 자살한 사람 내가 무슨 책임이냐는 식이었다. 변협에서 고발들어가 기소가 되니 이제와서 자기 변호사 면허 취소될까봐 혐의 인정한다고 납작 엎드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데 검찰의 구형은 꼴랑 1년 6개월"이라며 "재판부는 혹여 집유(집행유예) 줄 생각 마라. 유족들조차 용서하지 못하고있다. 집유면 저 조폭 검사 나가서 당당히 변호사 개업한다. 후배한테 저럴 정도였음 피의자들에겐 어떻게 했을까? 김대현씨. 하나만 물읍시다. 검사면 사람 마구 때려도 되는거요?"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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