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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당, 부동산 국조 거부...편협한 태도부터 고쳐야"

고승은 기자 merrybosal@hotmail.com 입력 2021/05/26 11:34 수정 2021.05.26 18:22
친인척과 주택건축사업 벌이는 김진표..."이해충돌 문제 있지 않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6일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관련 국정조사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지 않는 데 대해 "야당이 요구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이런 편협한 태도부터 고쳐야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여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본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지난 25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소속 의원 1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경찰 수사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지난 25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소속 의원 1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경찰 수사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의원은 "여당은 귀와 눈을 막고 사느냐"며 "이번 특공(특별공급 국정조사 거부)문제는 LH 사태로 허탈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뺨 때리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 국정조사는 야당의 요구가 아닌 국민의 요구"라며 "더 이상 정치공세 하지 말고 국정조사는 여당이 솔선수범해서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총체적인 기강해이가 이번에 드러났다는 게 문제"라며 "또 하나는 아무리 작은 특혜라도 특혜가 주어지면 과도한 이익을 제어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공무원 특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최소한의 규제도 없이 특혜만 주어진 것이 문제"라며 "그러니까 이게 특별불공정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 경기도 안양에서 친인척과 함께 대규모 주택건축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당연히 이해충돌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결국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김진표 의원에게 이미 특위 위원장직 사퇴를 한 상태다.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지난 25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소속 의원 1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경찰 수사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소속 직원 49명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에 특별공급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위법사항 발견 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소속 직원 49명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에 특별공급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위법사항 발견 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국정조사를 자신 있게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일축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은 지난 2015년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 신청사를 지었다가 ‘유령청사’ 논란에 휩싸였다. 또 관평원 소속 직원 49명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국무조정실에 특별공급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위법사항 발견 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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