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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기소·'표창장 위조' 정경심 ..
사회

'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기소·'표창장 위조' 정경심 구속한 검찰 '부메랑' 맞나?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05/26 15:20 수정 2021.05.26 15:32
“당시 이 공문의 최종 책임자였던 윤 전 총장은 정말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없는 것이냐?”
윤석열 직인' 위조한 검찰의 공문서 조작 의혹..제보자 폭로 나와

'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기소·'표창장 위조' 정경심 구속한 검찰 '부메랑' 맞나?

탐사보도전문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가 25일 검찰이 불법체포를 정당화 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파일이 찍혀있는 '공문서'를 위·변조했다는 의혹을 제보 받아 보도했다.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대검 공문서 세가지 버전. 2021년 2월22일 접수된 것은 동일하지만 검찰총장 직인, 수사관 이름, 전산 담당자 등의 이름의 기재 여부가 모두 제각각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박두혁 씨는 검찰총장 직인 등이 찍히지 않은부실한 대검 문서에 항의하면서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 공문들을 받아냈다.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대검 공문서 세가지 버전. 2021년 2월22일 접수된 것은 동일하지만 검찰총장 직인, 수사관 이름, 전산 담당자 등의 이름의 기재 여부가 모두 제각각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박두혁 씨는 검찰총장 직인 등이 찍히지 않은부실한 대검 문서에 항의하면서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 공문들을 받아냈다.

매체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시절 교육계를 흔든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돼 옥살이 한 사업가 박두혁 씨의 제보를 폭로하면서 “사문서보다 더욱 형량이 무거운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형법 제225조) 조항에 관해 윤 전 총장에게 부메랑을 돌려드리려 한다”라고 서두를 뗐다.

이날 방송에 직접 나와 제보한 박두혁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 비슷한 일을 자신도 겪었다면서 자신의 체포 과정이 총체적으로 불법투성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불법 출금했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기위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직인파일을 위조해 표창장을 발급했다는 사문서위조 의혹으로도 실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했다. 그런데 공문서위조는 형법상 훨씬 엄중한 사안이다. 검찰이 뿌린대로 거둘 메가톤급 부메랑이 될 조짐이다.

이날 열린공감TV와 허재현 기자의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2012년 8월 인천지검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하는데 검찰은 지역에서 어학원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박 씨를 주동자로 몰아가기 위해 도주 우려도 없는 그를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하게 한 채 무리하게 구속했다는 주장이다.

박 씨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조한 의혹이 드는 정식 번호도 없는 가짜 체포영장으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했고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체포영장 발부 사유 등에 의문을 품고 최근 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는 이런 일련의 책임자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지목했다.

박 씨가 올해 2월 검찰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최초 문건은 검찰총장 직인과 수사 담당자 이름도 기재돼 있지 않은 조잡한 형태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박 씨는 대검에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총장 직인은 찍혀있지만 역시 수사 담당자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은 조악한 문서였다. 박 씨는 재차 대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그때서야 자신을 체포했던 당시 검찰 수사관 이름(김OO)이 적혀있고 검찰총장 직인도 찍혀 있는 공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

박 씨는 방송에서 “저는 강남에서 꽤 크게 어학원을 경영했던 대표로, 직업도 있었고 어디로 도주할 염려 또한 없는 사람이었다”라며 “그런데 당시 검찰이 들이닥쳐 제게 보여주었던 체포영장에는 직업란에 '미상'으로 기재돼 있었고, 체포 사유에는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란 이유로 저를 긴급체포했으며, 죄명은 사문서위조였다”라고 기억을 소환했다.

그는 “제가 하도 이상해서 당시 임시사건번호로 저를 체포했던 체포영장 발부사유라든가 출국금지를 시킨 사유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라며 “그러나 주소지는 '검찰총장’ 직인이 찍힌 채 당시 주소가 아닌 현 주소지로 기재돼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임시사건번호의 존재 유무에 관해 인천지검과 대검에 문의했었다. 그런데 두 곳 모두에서 온 답은 ‘부존재’, 즉 해당 임시사건 번호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라며 "계속해서 임시사건번호의 존재와 기록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받은 공문서에는 주요 기록이 빠져 있거나 위변조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공문서들이 도착했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 씨는 “검찰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의 직인을 이렇게 마음대로 위변조하여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냐”라며 “결국 검찰의 모든 공문서의 최종 책임자는 검찰총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공문서에 검찰총장 직인이 떡하니 찍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박 씨는 “당시 이 공문의 최종 책임자였던 윤 전 총장은 정말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없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문제의 발단은 검찰이 박 씨에 대한 불법 체포 과정에 개입한 수사관 이름을 숨기기 위해 대검 공문서를 위변조해 박 씨에게 정보를 공개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박씨가 세차례에 걸쳐 받은 ‘KICS 전산내역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인천지검)’이라는 제목의 대검 문서에는 인천지검이 편의에 따라 수사관 이름과 전산담당자 등의 이름을 지워서 세가지 버전으로 문서를 다시 만든 정황으로 수차례 위변조 됐다는 지적이다.

최초 공문서에는 수사관 이름이 정확히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씨에게 보낸 최초 공문서에는 수사관 이름 등이 지워진 버전이 공개됐다. 검찰은 대검 공문의 변조를 위해 검찰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도 위변조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씨에 대한 인지 사건 번호가 기재된 검찰 문서. 그러나 박 씨가 2012년 수사 당시 살지 않았던 주소가 적혀 있어, 박 씨가 정보 공개청구를 하자 사후에 검찰이 만들어낸 문서라는 의혹이 제기 된다.
박 씨에 대한 인지 사건 번호가 기재된 검찰 문서. 그러나 박 씨가 2012년 수사 당시 살지 않았던 주소가 적혀 있어, 박 씨가 정보 공개청구를 하자 사후에 검찰이 만들어낸 문서라는 의혹이 제기 된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잡듯 수사한 '검찰의 이중성'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대검 대변인실에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대검은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최초 문서에서 본인 정보가 감춰졌던 김아무개 수사관은 “잘 기억 안난다. 물어볼 말 있으면 다시 정보공개 요청하든가 대검에 물어보라”라고 답했다.

제보자 박두혁 씨는 당시 이러한 무리한 수사가 'MB내곡동 특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벌어진 일로 추정한다. 그를 수사한 2012년 당시 인천지검장과 차장검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파견 검사들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이명박 내곡동 사저 사건을 덮기 위해 검찰에서 기획 수사를 벌여 검찰로부터 희생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내곡동 특검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울 때, 대형 사건을 터트려 여론을 바꾸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의 불법 출금 과정을 문제삼고 있는 검찰이 자신들이 일반인에게 행한 불법 출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것에 이중성을 느낀다”라고 비판했다.

박 씨는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일을 영화 '법피아'로 제작해 최근 공개하기도 했다.

매체의 정피디는 “윤석열 총장이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위조해 표창장을 만든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수사했는데 똑같은 일이 윤 총장 임기 때 벌어진 것 같다"라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인사청문회 때 해명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성범죄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불법 출금으로 단정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차규근, 이규원 검사 등을 재판에 세웠다. 아무리 정당한 체포라도 과정상 문제가 있으면 불법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검찰의 논리다. 따라서 제보자 박 씨가 검찰이 공문서를 위조해 자신을 불법체포했다는 폭로는 검찰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이 피의자 ‘불법 체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정황을 열린공감TV가 취재, 공개했다"라며 "애써 취재한 내용을 ‘공중파’ 방송에 넘겼는데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다. ‘속보’ ‘단독’ 붙여가며 ‘의혹’을 과장, 증폭하는 데 열중하던 언론사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경심 씨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이성윤 씨를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다. 이 사안들에 관해 수십 만 건의 기사를 쏟아냈던 언론"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내로남불'과 ‘불공정’, ‘’위선‘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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