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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온 국민 아는 성접대 동영상, 검찰 어떻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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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온 국민 아는 성접대 동영상, 검찰 어떻게 했나"

고승은 기자 merrybosal@hotmail.com 입력 2021/05/26 18:42 수정 2021.05.27 09:05
'김학의 사건'...두 차례 무혐 처분, '공소시효' 만료 "왜 그랬는지 진상조사해야 마땅"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한 당시 검사들에 대해 "왜 무혐의 처분했는지 진상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 현재 검찰에서 수개월째 문제 삼는 '불법 출국금지'가 아닌, 김학의 전 차관의 명백한 성범죄 혐의 그리고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임을 강조한 것이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성접대 동영상이 다 등장해서 온 국민이 김학의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워,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시도도 언급하며 당시 인천공항에서 찍힌 사진을 내보였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워,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시도도 언급하며 당시 인천공항에서 찍힌 사진을 내보였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성준 의원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 "추후에 진상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이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워,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시도도 언급하며 당시 인천공항에서 찍힌 사진을 내보였다. 

박성준 의원은 "2019년 3월 22일 밤 10시 49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모자와 선글라스 쓰고 머플러까지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분이 사실은 위장술로 나온 사람"이라며 "김학의 전 차관과 안경을 비슷하게 쓰고 모습을 비슷하게 한 저 모습이 온 국민에게 보여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의원은 "검사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고 법무부 차관했던 분이 저렇게 야반도주를 시도했다"며 "저렇게 야반도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성준 의원은 "저 영상 사진 하나로 말해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김오수 후보자에 대해 "검찰총장 된다고 하면, 과거 이 수사가 왜 잘못됐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은 지난 2013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동영상이 발견되며 처음 불거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성명 불상의 남성'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인 2014년, 해당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으나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은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을 성범죄(13차례 성접대) 및 각종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문제의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을 성범죄(13차례 성접대) 및 각종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문제의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을 성범죄(13차례 성접대) 및 각종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문제의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2013년, 2014년 제대로 사건을 수사했더라면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도 처벌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지난 2019년 6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자체도 부끄럽지만 과거 검찰의 두 차례 수사에서 왜 이걸 밝혀내지 못했는지가 더 부끄럽다”고 한 바 있다. 

현직 검찰총장이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인 사건임에도 검찰은 지난해 말 김학의 전 차관이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며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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