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검찰이 내일(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재판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요구마저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양석조 특수 3부장 등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 조사에는 양석조 특수3부장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이 직접 나가기로 했다.
앞서 22일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기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40억원대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내일 보수단체 특혜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마저 지난 22일 조사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특활비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내일 방문 조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수 있어 조사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 전 실장은 자수서에서 실장 임명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3달간 매달 50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사용처도 자세히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