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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1/05/31 08:43 수정 2021.05.31 09:23
- 최고 지가 태안읍 남문리 700-10번지, ㎡당 220만 5천 원 -
- 최저 지가 근흥면 가의도리 511-1번지, ㎡당 892원 -
- 6월 30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 이의신청 가능 -
태안군청 청사 전경./ⓒ태안군청
태안군청 청사 전경./ⓒ태안군청

[태안=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군이 5월 31일자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30일 태안군에 따르면 군의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2085필지가 늘어난 21만 7182필지로,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13%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0번지로 ㎡당 220만 5천 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511-1번지로 892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태안군청 지가상황실,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홈페이지(www.kras.go.kr), 태안군청 홈페이지(www.taean.go.kr)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30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7월 28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 가격공시위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주민들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토지소유자 등이 현장 방문을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격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편의 증진에 적극 힘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지가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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