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지어의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 성행위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 공창(창기), 조선 공창, 가라유키상唐行きさん, ‘위안부’ 계약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로 ‘위안부’론에 한정해 문제가 되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이 소론은 올해 3월 14일에 개최된 Fight for Justice 공개 세미나에서 강연 원고를 가필한 것이다. 논문 전체를 논평한 논고는,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지의 요청에 따라 3월 말에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제출했다).
먼저, 문제가 된 논문의 요지를 봐주시기를. ○안의 숫자는, Ramseyer의 요지에 이은 논자(요시미)의 기술과 대응하기 위해 표기한 것이다.
John Mark Ramseyer 태평양 전쟁에서 성 행위 계약(요지) 아래는 John Mark Ramseyer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의 요지다.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ume 65에 게재 예정으로 2020년 12월 1일 온라인 공개된 버전을 바탕 삼아, Fight for Justice 및 요시미 요시아키 씨의 협력하에 편집부에서 작성했다. 또한, ( ) 안은 원본 논문의 章 ·節 번호다. 이 논문은, ‘위안소’로 불리는 전시 매춘업소에 대해, 매춘업소 주인과 매춘부의 계약 관계를 검토한다. 양자의 계약 관계는, 게임 이론이라는 ‘신뢰성 있는 commitment’가 성립한다. ② 그 결과 양자는, 매춘업소는 매춘부에게 많은 액수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최장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일 것, 매춘부는 최장 계약 기간보다 빨리 폐업 가능할 것, 이라는 두 가지 점을 요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창과 비교해 ‘위안부’의 급여는 높고, 계약 기간도 짧았다. (여기까지 abstract, 4.) ③ 위안소는, 戰前 일본의 공창제하에서 매춘 산업이 고안해 낸 이른바 공창제의 해외 군대 버전이다. 공창제하에서 매춘부들은, 고용주에게 불만이 있으면, 도망하거나 제소하는 게 가능했다. 업자가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매춘에 종사하는 것은 부모가 딸을 판 경우에 한정된다. ‘가라유키상唐行きさん’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해외 매춘업소에서 일본인 남성을 상대한 여성인데, 그녀들도 내용을 이해한 다음 계약에 동의하고, 충분한 대우를 얻고 무사히 귀향했다. (2.1.,2.2.) ④ 위안소는, 일본군 병사의 성병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다. 일본군은 군 위생 기준에 따라 매춘업소에 면허를 내주고, 위안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영업하게 했다. 그 대가로 군은 위안소 업자를 위해 병사가 다른 매춘업소로 가는 것을 금지했다. ⑤ 내무성은 지령을 통해, 고용과 渡航 허가 조건을 정비했다. (3.1.,2.4.) ⑥ 조선 반도에서는, 여성이 사기 등의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해외 매춘업소로 이송된 경우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일본 정부와 조선의 일본 정부 기관이 강제한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친 조선인 업자와 일본군이 협동한 사실도 없었다. (2.4.) ⑦ 여성과 위안소 계약은 통상 2년이었다. 수입의 2/3가 선급금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가 급여로 여성들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3.2.,3.4.) ⑧ 여성은 각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저축할 수 있고, ⑨ 많은 액수의 수입을 얻은 위안부도 있었다. (3.5.) ⑩ 여성들은 선급금 변제가 완료되든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폐업할 수 있었다.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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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등한 계약 관계가 존재했을까?
요지①에 대해, Ramseyer 씨(이하 호칭어 ‘씨’ 생략)는, 창기 계약과 ‘위안부’ 계약에 대해 논하지만, 한 장의 계약서조차 구체적으로 제시·검토하지 못하고 있어, 애당초 논증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또한, 계약은 업자와 여성이 맺었다는 전제도 큰 오류다.
매춘부 계약에서는 통상 여성이 계약의 한쪽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친권을 가진 친족과 업자가 소개업자를 중간에 개입시킨 교섭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말하자면, [Ramseyer가] 가부장제 문제를 불문에 부치고 있다. 또한, 한쪽 당사자인 친족 측 입장이 대단히 약한 사실도 고려되지 않았다. 이미 여성이 매춘하는 ‘매춘부’(성매매 피해 여성이라고 해야 하지만) 경우는, 여성의 포주가 교섭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데, 이것도 무시되고 있다.
한층 큰 문제는, 이 계약들이 시민 사회의 통상적 계약이 아니라, 여성의 노예적 구속을 초래하는 범죄적 인신매매 계약인 점이 무시된 점이다. 논의의 전제가 이상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왜 일본에서 인신매매가 버젓이 통용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戰前 일본(조선·타이완도 마찬가지)의 인신매매 관련 법이 지닌 결함을 Ramseyer가 못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형법에서는, 제224조에서 미성년자의 약취略取(폭행·협박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유괴(감언·속임수로 사람을 데려가는 것)에, 제225조에서는 영리·외설·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약취·유괴에는 형사 처벌을 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인신매매죄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겨우 제226조에서 국외 이송 목적의 약취·유괴·인신매매, 被買者 국외 이송은 2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었다.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국외 이송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인신매매죄가 규정된 것은 2005년이다.
인신매매 계약은 민법 제90조(공서양속公序良俗 위반)에 위반하는 것이지만, 매춘부 계약의 무효를 호소하며 제소해도, 법원은 매춘부의 직업[장사] 계약으로서는 무효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는 유효하며, 차용금(선급금)은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계약들은 전반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1955년이었다.
戰前 일본에서는, 인신매매를 중개하는 예창기작부소개업藝娼妓酌婦紹介業이 정부에 의해 공인되고 있었다. 1933년, 국제연맹 동양 여성·아동 인신매매 조사위원회에서 소개업의 공인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대처하지 않았다(『근대 일본 사회와 공창 제도』, 小野沢あかね). 1938년, 전쟁에 수반하는 노동 통제 필요로, 정부는 민간의 직업 소개업을 금지했지만, 예창기작부소개업만 금지되지 않고, 존속했다. 이것은 ‘위안부’ 징모徵募가 필요했기 때문이리라. 예창기작부소개업이 금지된 것은 1947년이다.
여성·아동의 인신 거래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1910년 조약·1921년 조약)을 일본은 1925년에 비준했다. 이 조약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스물한 살 미만의 여성과 사기·폭행·협박 등에 의한 성년 여성의 국외 이송 금지 의무를 비준국에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타이완 등 식민지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법적 상황에서 여성의 인신매매와 인신 구속이 버젓이 통용되고 있었지만, Ramseyer는 이 문제를 무시하고 논의한다.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를 들면 요지⑤다. 여기서 Ramseyer가 말하는 것은, ‘위안부’의 국외 이송에 관한 내무성 경보국장 통첩 「支那 渡航 부녀 취급에 관한 건」(1938년 2월 23일)이다. 이것은 만 스물한 살 이상으로 현재 매춘을 하든가, 그런 전력이 있는 여성으로, 성병 등에 걸리지 않는 자의 국외 이송을 용인한다는 것이다(『종국위안부자료집』 자료5. 吉見 編).
Ramseyer는 이 통첩을, 성매매에 여성이 동의하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스스로 경찰에 신청하지 않으면 도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점이 무시되고 있다.
첫째, 이것은 내무성이, 조건부로 ‘위안부’ 이송에 국외 이송 목적 인신매매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둘째, 식민지에는 같은 통첩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식민지에서는 미성년자와 매춘 전력이 없는 여성도 ‘위안부’가 되었다.
셋째, 군에 의한 정규 허가 없는 자에 의한 徵募와 徵募에는 군의 양해·연락이 있다고 사실을 진술하는 업자를 단속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군 주도의 徵募를 인정하고, 또 그 사실을 몰래 감추려 했다.
넷째, 같은 해 3월 4일에 내려진 육군성 부관 통첩 「군 위안소 從業婦 등 모집에 관한 건」에서는, 업자는 군이 선정하고, 徵募에 즈음해서는 관련 지방의 헌병·경찰과 연대를 긴밀히 하도록 파견군에 지시했다(『종국위안부자료집』 자료6. 吉見 編).
요약하면, Ramseyer는 이 계약들이 모두 인권 침해인 것과 ‘위안부’ 徵募는 군·정부가 주도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 유괴는, 조선인 업자가 행한 데 불과하다는 것인가?
그래서 요지⑥도 오류다. 유괴로 ‘위안부’ 徵募가 있었다면, 그것을 묵인한 헌병·경찰에도 책임이 있다. 업자가 유괴한 여성에게 도항증명서를 발급하면, 정부·총독부 책임이 된다. 그 여성을 이송하고, 군 위안소에 넣으면, 군 책임이 된다. Ramseyer는, 이런 점들을 무시하고 있다. 유괴의 실례를 보도록 하자.
1942년 무렵, 우한武漢 병참에서 ‘위안부’ 성병 검사를 했던 나가사와 겐이치長澤健一 군의관은, 어느 날, 일본에서 위안소로 끌려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젊은 일본인 여성의 성병 검사를 담당했다. 이 여성은 “흐느껴 울면서, 나는 위안소라는 데에서 군인들을 위로해 주는 일이라고 듣고 왔는데, 이런 데에서, 이런 짓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이날 검사는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이 여성은 벌벌 떨면서 성병 검사를 받았다. 선급금이 있고, 또 업자에게 얼굴을 구타당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나가사와 군의관은 추측한다(『한커우漢口 위안소』, 長澤健一).
이 여성은 계약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계약 주체가 아니다. 국외 이송 목적 인신매매죄와 유괴죄의 피해자다. 그러나 현지 부대도 군의관도, 위안업자를 체포도 하지 않았고, 여성은 해방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군은 인신매매와 유괴에 관련해 큰 책임이 있다.
1938년 말에는 조선에서 중국으로 이송된 송신도宋神道 씨는 열여섯 살 때, 부모의 결혼 강요로 가출해, 대전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중년 여성으로부터 “전쟁터에 가면 나라를 위해 일하기도 좋고, 어쨌든 결혼 같은 건 안 해도 돼”라고 꼬임을 당해 신의주 소개업자에게 인도되어, 우창武昌으로 연행되었다. 그래서 군이 설치한 ‘세계관’이라는 위안소에서 강제로 성병 검사를 받은 후, 먼저 군의관의 성 상대를 강요당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강하게 저항했다. 그러자 업자에게 주먹으로 맞고 발로 차이는 심한 폭력을 당하고, “너는 빚을 지고 왔으니까, 빚을 갚고 가라”고 질책을 당했다. 빚이란 뭔 말이냐고 물으니, 이제까지 식대와 옷값, 조선에서 우창까지의 뱃삯, 기차 요금 등이 있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미래에 대한 기억』1, 西野瑠美子·金富子 편). 이것은 국외이송유괴죄에 해당하는데, 군은 이 범죄도 추궁하지 않았다. 이처럼 조선에서 ‘위안부’ 徵募는, 선급금 계약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미얀마로 이송된 스무 명의 조선인 여성들의 실태도 살펴보자. 잘 알려진 미국 전시정보국 심리 작전반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군은 1942년 8월 조선에서 미얀마로 703명의 ‘위안부’를 이송하는데, 여성들은 주선업자의 ‘거짓 설명’을 믿고 해외 근무에 응해, ‘수백 엔의 선급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 ‘役務’의 성격은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병원에 있는 부상병을 돌보고, 붕대를 감아 주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장병을 즐겁게 해주는 데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주선업자들이 사용한 유괴의 말은, 많은 액수의 금전과 가족의 부채를 갚을 좋은 기회, 거기에 편안한 일과 신천지 – 싱가포르 –에서 새로운 생활이라는 미래성이었다.”(『종국위안부자료집』 자료99. 吉見 編).
Ramseyer는 이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소개하지 않는다. 이것도 국외이송목적유괴죄와 국외이송목적인신매매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며, 이 여성들은 유괴된 피해자였다.
■ 위안소 설치 주체는 누구인가?
유괴되거나, 인신매매된 여성을 군 위안소에 넣고 부렸다고 한다면, 군의 책임은 매우 중대하다. 요지③과 관련되는데, 군 위안소에는 첫째, 군 직영 위안소, 둘째, 군 전용 위안소, 셋째, 점령지에 있는 민간 매춘업소를 군이 이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위안소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군 직영 위안소와 군 전용 위안소 설치와 운영 주체는 업자가 아니라 군이었다. 군 직영 위안소에서 인신매매되거나, 유괴된 여성이 ‘위안부’가 되었다면, 가장 중한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군이 되며, 군이 주범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군 전용 위안소는, 지명된 업자에게 경영하게 하지만, 군이 감독·통제했다. 위안소 건물부터 식료·의복과 콘돔 등 위생용품까지 군이 제공하고, 이용 규칙과 요금도 군이 정하며, 여성들의 정기적 성병 검사는 군의관 또는 위생병이 행했다(『종군위안부』, 吉見). 여기서도 가장 중한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군이며, 군이 주범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군 지정 위안소의 경우, 지정 기간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역시 군이다.
오히려 요지④에서 Ramseyer는, 위안소 설치 목적에 대해 성병 예방을 강조한다. 그것은, 군은 업자에게 성병 관리를 요구하는 대신에 병사의 다른 매춘업소 이용을 금지했다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위안소 업자를 위해 병사의 민간 매춘업소 이용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군인의 성병 감염을 두려워해 금지했다.
■ ‘위안부’는 계약대로 폐업할 수 있었을까?
계속해, 논문의 경제적인 논의를 검토해 보자. 요지②에서 Ramseyer는 ‘위안부’의 선급금은 600엔에서 700엔, 햇수는 2년이 일반적이라고 하며, 급여도 많았다고 한다. 그런 논거의 하나는, 고베의 매춘업자 오우치 도시치大內藤七가 1938년 초에, 상하이 파견군 위안소의 ‘위안부’를 2년 계약·선급금 500~1,000엔이라는 조건으로 모집하고, 실제로 2명의 작부를 642엔과 691엔으로 계약했다는 이바라키茨城현 지사의 보고(2월 24일자)다(아시아역사자료센터 A05032040800). 그러나 이 하나의 예로 일본인 ‘위안부’ 선급금과 계약 햇수를 대표하게 할 수 없다.
더욱이 업자가 ‘위안부’에 얼마의 임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를, Ramseyer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는데, 요지⑦처럼 단정한다. 또한 요지②의 마지막 한 문장도 문제로, 1925년 매춘부 선급금 금액·햇수와 1937년 이후 ‘위안부’의 그것과 비교라고 하는,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선급금·햇수를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욱 큰 문제는, 선급금과 계약 햇수가 여성을 매매하기(성매매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노예적 구속을 하기) 위한 조건인 사실을 Ramseyer는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요지⑩에서 Ramseyer는 ‘위안부’가 계약에 따라 폐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거는 있기나 할까. 실제로는, ‘위안부’가 위안소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계약이 있는 경우, 첫째, 선급금과 추가 빚 전액 변제 또는 계약 기간 만료에 더해, 둘째, 위안소 업자의 허가, 셋째, 군의 허가, 라는 세 가지가 필요했다.
예를 들면, 군 위안소 조선인 종업원 일기(1944년 7월 9일)에는, ‘위안부’ 가네모토金本 자매가 “이번 귀향을 위해 폐업하고 싶다고 하자, 주인 니시하라西原 씨가 승낙해서 오늘 폐업계를 냈다”는 내용이 있다(『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안병직 편). 말레이 군정감부 「위안 시설 및 여관 영업 준수 규칙」(1943년 11월 11일) 제13조에는 “영업자 및 매춘부의 경우, 폐업하고자 할 때는 소관 지방 장관에게 청원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14060640400).
사례를 들면, 어느 ‘위안부’는 채무를 모두 상환했지만, 戰況을 이유로 군은 귀국을 인정하지 않았다(『종국위안부자료집』 자료100. 吉見 編). 앞에서 본 미얀마의 조선인 ‘위안부’ 20명은 1년 이하 계약이었다고 하는데, 1942년 8월 랑군 도착 후, 미군 보호를 받는 1944년 8월까지, 해방되지 않는 상태로 이미 2년이 경과하고 있었다. 군 위안소 종업원도, 미얀마에 있었던 두 명의 ‘위안부’는 폐업하려고 했지만, “이번 병참 명령으로 다시 위안부로 긴센칸金泉館(위안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한다”라고 1942년 7월 20일자에 적혀 있다(『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안병직 편).
더욱 큰 문제는, 계약이 아니라 유괴된 경우다. 송신도처럼 기약 없이 구속된 여성들이 많았다. 또한 중국 산시성의 완아이후아萬愛花 씨와 하이난도海南島의 황유리앙黃有良 씨, 필리핀의 Maria Rosa L.Henson 씨, 자바섬 스마랑의 Jan Ruff O'Herne 씨 등, 군·관헌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된 많은 여성도 계약서 따위는 없고, 언제 해방될지는 전혀 몰랐다.
■ ‘위안부’는 고수입을 올렸을까?
요지⑧에서 Ramseyer는, ‘위안부’는 저금을 하고, 그 가운데 문옥주文玉珠 씨가 가장 훌륭했다고 한다. 그러나 저금통장을 가질 수 있었던 ‘위안부’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다.
덧붙여, 문 씨가 가지고 있던 통장은 야전군사우편저금통장이다. 그것을 ‘위안부’가 가지고, 송금할 수 있었다고 하면, 여성들은 Ramseyer가 말하듯이 민간 ‘매춘부’(성매매 피해 여성)가 아니라, 일본군이 군무원에 해당하는 신분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부언하면, 사네모토 히로지實本博次 후생성 원호 국장은, 1968년 4월 26일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군과 ‘위안부’ 사이에 고용 관계는 없었지만, “전쟁지에서 (군) 시설, 숙소 등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는, 뭔가 신분이 없으면 안 되기에, 무급 군무원과 같은 신분을 주어 숙소 기타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위안부’도 업자도 민간 영업자가 아니라, 무급 군무원이었던 게 된다. 또한 군은, 1942년 이후는, 위안소 업자·‘위안부’에 대해 ‘軍從屬者’라는 자격을 부여한다(『종국위안부자료집』 자료21·22. 吉見 編).
이야기를 되돌려보자. 요지⑨에 있는 대로, Ramseyer는, 업자는 규모가 큰 선급금을 초과하는 돈을 ‘위안부’에게 지급했다고 하며, 그 근거로 문옥주 씨의 회상과 위안소 종업원 일기를 든다.
Ramseyer는 문옥주 씨의 회상을, 原典이 아니라 한국의 우파 사이트에서 인용한다. 거기에는, 많은 돈을 모아, 1,000엔을 어머니에게 보냈다, 랑군에 쇼핑가서 다이아몬드를 샀다고 되어 있어, 마치 업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수입을 올린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가 인용한 문장 중에서조차 “나는 팁으로 상당한 돈을 모았다”라고 적혀 있지만, 이것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문 씨는, 회상기에서는 “마쓰모토(업자)는, 우리에게서 표를 받았을 뿐 전혀 돈을 주지 않았다” “(파업했을 때만) 돈을 조금만, 그렇게 1엔인가 2엔만 주었을 뿐이다”라고 하며, 군인들에게서 “조금씩 받은 팁이 모여 큰 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우편저금을 시작했다, 고 진술한다(『文玉珠』, 森川万智子). 그렇다고 하면, ‘위안부’는 업자와 교섭해 고임금을 벌었다는 Ramseyer설은 근거가 없는 게 된다.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당시 미얀마에서는 hyperinflation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표1). 미얀마 군정사 연구자인 오다 쓰네죠太田常蔵[1907~1968년. 동양사학자]는, 이 인플레이션을 “1944년 후반 이후의 전황 불리는, 군표 가치를 감소시키고, 1945년 3월 미얀마 중부의 Mandalay가 함락된 후는, 군표는 거의 무가치하게 되어 버렸다”라고 논술한다(『미얀마 일본 군정사 연구』, 太田常蔵).
문 씨의 우편저금 원부에 따르면, 그녀는 1945년 9월까지 합계 25,742엔을 저금하는데, 그 태반인 20,860엔은 군표 가치가 거의 제로가 된 1945년 4월 이후에 이루어진다(『文玉珠』, 森川万智子). 군인·군무원은 군표를 소지하고 있어도 사용 가치가 거의 없어, 팁으로 문 씨에게 건넸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데에도, 군 위안소 조선인 종업원은, 싱가포르에서 폐업한 ‘위안부’의 돈 11,000엔을 1944년 12월 4일에 송금한다(『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안병직 편). 이 금액은, 조선의 엔으로 환산하면 134엔 90전에 이른다. 이것이 약 2년 동안 구속 상태에서 성적 사역을 한 보수였다고 한다면 보잘것없는 액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월 약 5엔 60전).
또한 송금된 엔을 그대로 찾을 수 없었다. ‘위안부’들이 인플레로 팽창된 군표를 모아서 저축해 송금했다고 해도 “외지 송금 인출액 제한·예금 동결 조치로, 매월 규정 생활비 수준을 넘는 액수는 찾을 수 없었다.(『京大 東아시아센터 뉴스레터』555호, 「동아시아 역사 인식의 벽」, 호리 가즈오堀和生). ‘위안부’는 ‘상당한 고수입’이었다는 Ramseyer의 단정이 사실에 반하는 것은 분명하다.
■ 위안소 대우는 좋았을까?
논문 전체를 통해 Ramseyer가 논하는 바의 큰 문제는, 위안소에 있었던 여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검토 결여다.
1926년에 제정된 노예제조약에서 말하는 노예제의 요체는 “사람의 지배이며, 지배란 사람의 자유 또는 자율성을 중대한 방식으로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되고 있다(『전쟁 책임 연구』84호, 「국제법에 있어서 성노예제와 ‘위안부’ 제도」).
여성들은, 위안소의 좁은 자기 방에서 기거하며, 거기서 장교·병사의 성 상대를 해야만 했다. ‘주거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었다. 군이 작성한 위안소 규정에 따르면, ‘위안부’는 외출을 금지당하든가, 군의 허가를 받아야 만 외출이 가능했다. 위안소 규정에서는 ‘폐업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고, 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위안부’는 전술한 세 가지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둘 수 없었다. 장교·병사와의 성교를 거부할 자유는 없었다. 또한 정기적인 성병 검사를 강제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안부’ 제도는, 군이 만들어, 관리·운영하는 성노예제도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일본군 ‘위안부’ 제도란 뭔가』, 吉見).
이런 점을 무시하고, 업자와 ‘위안부’의 계약에 관한 교섭을 상정하는 Ramseyer의 논의는, 공상 위에서만 성립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 맺으며
마지막으로, Ramseyer의 계약론에 관한 문제점을 정리해 두자.
첫째, 그는 군과 정부가 ‘위안부’ 제도라는 성노예제도를 만들고, 유지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업자는 주역이 아니라, 군의 수족, 군의 종속자로 부려진 것이다. 위안소 요금조차 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군이 결정했다. 선급금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추측되는 점도 부언해 두고 싶다.
둘째, 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위안부’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아니었다. ‘매춘부’(성매매 피해 여성)가 아닌 여성의 경우, 계약은 친족과 업자 간에 체결되고, ‘매춘부’(성매매 피해 여성)의 경우, 현재 포주인 업자가 교섭에 깊이 관여했다.
셋째, 계약이 있는 ‘위안부’는 많은 일본인 여성과 일부 조선인 여성뿐이었다. 계약도 없이 군과 업자에 의해 약취 또는 유괴되어, 위안소에 구속된 조선인·중국인·타이완인·필리핀인·인도네시아인·네덜란드인·동티모르인 등 많은 여성이 있었다. 선급금도 햇수 계약도 없이 위안소에 구속된 많은 여성에게는 해방 조건은 없었다.
넷째, 계약이 있었던 경우에도, 계약 기간이 지났든가, 선급금을 상환해도 귀국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수많이 있었다.
다섯째, Ramseyer 논문 속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제시된 증거는, 반대의 것을 얘기하거나 하는 사례가 몇 개나 존재한다. 그가 멋대로 만들어낸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보면, 이 논문은 파탄이 났고, 학술 논문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섯째, 무엇보다 위안소에 구속된 ‘위안부’가 유곽·요리점 등에 구속된 매춘부·작부와 마찬가지로, 성노예제의 피해자였다는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무시하고 Ramseyer가 논의의 체계를 세운 것은 치명적이다. 계약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인신매매계약이며, 여성을 성노예제 속에 구속하는 계약이며, 가령 계약 기간이 단 하루라 하더라도, 중대한 인권 침해가 되는 계약이었다.
이렇게 Ramseyer가 논하는 바는, 이제까지 일본에서 유통되던 ‘위안부’=상행위라는 논의의 표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 수정주의의 주장이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誌의 동료 심사를 통과한 사실도 큰 문제다. 이 논문을 재심사한 후에 게재를 철회하도록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誌 에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은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