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31일 오후 5시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예상한 대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로써 검찰총장 임기는 오는 1일부터 시작으로 2년이다.
이는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33번째 장관급 인사의 기록과 33번째 野 패싱"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33번째 '야당 패싱' 임명을 단행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통과 독선, 오만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에 대해서도 "권력 수사 무력화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하는 허수아비 검찰총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경찰이 김오수 후보자의 아들 김모씨 및 김씨의 인사 채용 담당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날이기도 하다. 수사를 맡은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김오수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17년 8월 국책연구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 서류에 아버지 직업을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라고 기재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는 앞서 청문회에서 일명 '아빠 찬스' 의혹으로 제기됐고, 결국 수사로까지 이어진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