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프리존]허정태 기자=경남 산청군의회의 한 의원이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들을 압박, 자신의 조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직접적인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건설회사는 군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청군의회 A의원의 조카가 대표로 있는 B건설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산청군 단성면 구사마을 입구다.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5월에 산청군의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시행토록 되어 있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뉴스프리존> 취재를 종합하면, A의원은 지난달 18일 산청군의회의 추경예산안 승인이 이뤄지기 전 관할 단성면무소와 사전 협의도 없이 구사마을 진입도로 정비 공사를 조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맡겼다.
A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면사무소 직원들을 압박까지 하면서 일감을 준 것으로 들러났다.
구사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입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신고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달 18일 예산 승인이 이뤄지기도 전에 A의원이 군과 면사무소와의 계약설계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조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공사를 강행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단성면은 지난달 28일 공사를 중단시킨 상태다. 단성면장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가 제보를 받고 확인한 뒤 공사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단성면 담당 공무원 C씨는 "김 의원이 '장마 기간도 다가오고 공사를 빨리 진행하여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왔다"는 입장이다.
이 공무원은 A의원 조카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시공업체에 선정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며 말하고 있다.
A의원의 조카 D씨는 이에 대해 "5월 초에 외삼촌(A의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착공하라고 하기에 했을 뿐"이라며 "공사 시행 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D씨는 특히 시공현장 설계도면도 자신이 직접 만들어 시공했다고 밝혔다.
A의원이 공사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뉴스프리존>이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를 보냈지만, A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산청군의회 심재화 의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고, 산청군은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