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멸종위기종 코끼리를 다수 보유한 국내 한 테마파크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다른 동물원에 코끼리 한마리를 불법으로 양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 점보빌리지가 보유 중인 코끼리는 총 12마리였다. 이 가운데 1마리가 2016년 부산 삼정더파크로 옮겨갔다. 제주도 점보빌리지 코끼리는 라오스 정부 소유로, 임대 계약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기에 허가없이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현 경영진과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주)백상의 송상수 전 감사는 지난 5월 주한 라오스 대사관을 찾아 이 같은 문제점을 전달했다.
송 전 감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016년 5월 16일경에는 코끼리 1마리가 라오스 정부나 주인의 허락 없이 부산 삼정더파크에 불법으로 이동되어 사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감사는 "고 김00(전 백상 경영인)이 생존해 있을 때 5억 7천만 원에 부산 삼정더파크에 매매하였다고 했고 영산강 환경청 자료에서도 양도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불법으로 거래된 코끼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 제주로 이송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송 전 감사는 "2009년 11월경에는 관리 소홀로 1마리가 폐사했다. 또 2010년 11월에 1마리가 폐사하여 총 2마리가 매장됐다"면서 "폐사 사실은 지금까지도 라오스 정부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 감사에 따르면 백상은 라오스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2000년 9월 코끼리 9마리를 국내반입했고, 2007년 4월 또 다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3마리를 국내에 들여왔다.
송 전 감사의 이 같은 주장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당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한 '멸종위기 동물 관련 자료'에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국회에 제주 점보빌리지에 아시아코끼리 9마리가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00년 9월 9개체, 2007년 4월 3개체가 수입된 후 2009년 11월과 2010년 11월 각 1개체씩 폐사했고, 1개체는 2016년 5월 부산 삼정더파크에 양도 되었다고 보고했다.
점보빌리지 관리감독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산 삼정더파크가 개원하면서 제주도 점보빌리지에 있던 코끼리 한 마리가 양도됐다”고 말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양도신고를 늦게해 환경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양도신고가 돼 적법하게 간 개체”라고 답했다.
제주도 점보빌리지는 코끼리 양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모르는 일”이라며 끊고 다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송 전 감사는 점보빌리지 관계자로부터 '해당 코끼리는 장기임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송 전 감사와 경영권 분쟁을 빚고 있으며 점보빌리지 운영을 맡아 관리하던 김 모씨 등 2인은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1심 재판(형사3단독)이 진행 중이다. 선고는 오는 16일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