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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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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통과

허정태 기자 ds5juz@hanmail.net 입력 2021/06/04 12:25 수정 2021.06.04 14:35
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수정안 의결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광경 ⓒ 합천군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합천군

[ 합천=뉴스프리존]허정태 기자=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최대 관심사였던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복지행정위원회는 앞서 지난 254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보류시킨 바 있으나,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문제는 그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심사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면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됐다.

통과 직전 장진영 의원은 “오도산 자연휴양림이 지방공기업 평가용역보고서에서 시설공단 설립 후 경상수지개선 절차를 거쳐 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집행부를 질타하는 등 열띤 공방이 이어지면서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정회시간에 의원들은 다시 간담회장에 모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 최종 수정안에 합의했고, 수정안은 전체의원들의 표결없이 원안 가결됐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정관 제·개정시, 추가 사업을 대행할 경우, 자금 차입의 경우, 공단의 해산 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오도산자연휴양림은 사업대상에서 삭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총 8건의 안건 중 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이 수정가결됐고,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5건은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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