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인해 교통이 방해됐다며 기소된 재판에서 10여년 만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 집행부였던 안 사무처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사무처장은 지난 2008년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으로 5월부터 6월까지 45차례 청계광장·서울광장 등에서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여러차례 개최하면서, 옥외집회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시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8건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추가로 2건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안 처장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최종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