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검찰 범죄 사건을 종결할 권한 없어"
"한동훈 검언유착 사건도 증거인멸 가능한 시간 벌어줘"
"한명숙 사건도 각종 꼼수를 동원해 공소시효를 넘겨"
[정현숙 기자]=검찰개혁을 주도하는 범여권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7일 검찰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판사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은 '초법적 월권행위'라며 즉각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촉구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용민 최고위원, 황운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법 행위를 묵인해선 안된다. 윤 전 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을 이첩 받아 수사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대검찰청이 지난 2월 고위공직자 범죄사건 처리와 관련한 비공개 지침을 만든 것을 겨냥해 "국민적 여망인 개혁을 피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에 안주하려던 윤석열 검찰의 구태와 저항이 기형적 결과물을 낳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장막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노골적인 행태야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었다"라며 "명백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범죄를 스스로 판단해서 공수처에 넘기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위법행위이자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라며 “검사의 비위와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해야한다. 검사의 범죄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그 어떤 권한도 법률이 검찰에 부여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라면 초법적 월권을 서슴지 않는 정치검찰만의 비틀린 ‘공정’이 낳은 결과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그리고 그 첫 결과물이 바로 윤석열 전(前) 총장의 판사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만, 검찰은 대신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윤 전 총장 판사사찰 사건을 일주일 만에 무혐의 처분하고 공수처 이첩을 정면 거부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법무부 감찰로 검찰의 판사 사찰 사실이 밝혀져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맡겼지만 윤 전 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넘겼다”라며 “이후 검찰은 공수처가 출범하자 사건을 곧바로 이첩하기는 커녕 부랴부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사건을 덮었다”라고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지금도 검찰이 덮고 있는 '검사 술접대 사건'과 '한동훈 검언유착 사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두고 “검사가 룸사롱 접대비를 멋대로 줄이거나, 윤 전 총장 측근의 범죄사건을 재배당해 결국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 자체를 무마시키는 등의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직격했다.
이들은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 사건도, 감찰부에서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증거인멸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검찰권 남용은 계속되어 왔다"라며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 검찰은 총장 측근 검사 범죄 사건에 대한 재배당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 자체를 무마시키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도, 감찰부의 (임은정)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사건을 사본으로 재배당하고, 각종 꼼수를 동원해 공소시효를 넘기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말고 윤 전 총장 판사사찰 사건을 이첩 받는 것과 함께 검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검사 관련 범죄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수처 출범 후 인지통보는 경찰 127건, 검찰 13건”이라며 “검찰의 비공개 예규가 드러난 이상 조직적으로 이첩을 막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면서 “법무부도 감독권을 발휘해 이런 무법적·불법적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판사사찰 사건 이첩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문> 국민적 여망인 개혁을 피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에 안주하려던 윤석열 검찰의 구태와 저항이 기형적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언론의 장막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노골적인 행태야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21.02.01. 제정, 대검예규 1188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명백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범죄를 스스로 판단해서 공수처에 넘기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라면 초법적 월권을 서슴지 않는 정치검찰만의 비틀린 ‘공정’이 낳은 결과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첫 결과물이 바로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입니다. 공수처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찰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그 즉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검찰은 검사범죄를 감추기 위한 꼼수를 실행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의 감찰로 판사사찰 사실이 밝혀져 법무부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맡겼음에도, 윤석열 검찰은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다음 해 1월 공수처가 출범(`21.01.21.)하자 사건을 곧바로 ‘이첩’하기는커녕, 부랴부랴 열흘 만에 비공개 예규(`21.02.01)를 만들어 단 일주일 만에 무혐의 처분(`21.02.08)을 하여 사건을 덮고, 공수처에 대한 사건이첩 의무는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위법행위이자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검사 범죄 앞에 구부러지는 칼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도, 감찰부의 (임은정)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사건을 사본으로 재배당하고, 각종 꼼수를 동원해 공소시효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 사건도, 감찰부에서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증거인멸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검찰권 남용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법률에 따라, 검사의 비위와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합니다.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은 전적으로 공수처가 전속적·우선적 권한을 갖습니다. 검찰 내규에 기초한 사전 판단으로, 검사의 범죄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그 어떤 권한도, 법률이 검찰에 부여한 바 없습니다.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 이후 경찰이 인지통보한 건수는 127건인데 반해 검찰이 인지통보한 건수는 13건에 불과합니다. 비공개 예규의 존재를 몰랐다면, 검찰 수사력의 한계를 탓했겠지만, 비공개 예규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첩을 막아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에 촉구합니다. 검찰의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법행위를 묵인해선 안 됩니다.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윤 前 총장의 판사사찰문건 사건은 이첩하도록 하고, 이 외에도 비공개 예규에 의해 검찰이 불법적으로 자체 종결을 한 검사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범죄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기 바랍니다. 법무부도 검찰사무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하여 검찰의 이러한 무법적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을 총괄 조정하는 총리실과 행정규칙을 통할하는 법제처도 검찰의 무도한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 무오류주의라는 환상의 철옹성에 갇힌 검찰은 검사가 룸살롱에서 누린 접대비를 멋대로 줄이고, 총장 측근 검사 범죄 사건에 대한 재배당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 자체를 무마시키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가로막는 검찰의 월권을 바로잡고, 법률로 부여한 공수처 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통해, 검찰이 덮었던 검사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수처의 권한을 침해한 범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7일 처럼회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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