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을 건네받은 의혹과 관련해 구치소에서 조사하려 했지만 진술 거부로 무산됐다.
26일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구치소 조사실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조사는 특수3부 양석조 부장검사가 맡았으며 지원 검사 1명, 수사관 2명이 참여했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어 이날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해 7월까지 모두 40억 원 상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