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를 시작한지 5년이 지났다. 그런데 경찰의 국정원 수사를 국정원이 사실상 지휘했다면 이건 난센스가 되는데,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댓글로 대선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여)씨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검찰은 국정원에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알려준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을 오늘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14일 '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김씨가 2012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인 김병찬 현 용산경찰서장은 이 날부터 서울경찰청을 출입하던 국정원 연락관 안모 씨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후 김씨 측은 "진 의원의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악성 주장으로 인한 고소인의 심리적 피해가 크다"며 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김씨 측은 형사 재판에서도 진 의원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상태다. 당시 경찰은 대선 사흘을 앞두고 "국정원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갑작스러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 때까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횟수만 46차례, 누적 통화는 84분에 달한다.
특히 김 서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컴퓨터 분석 결과를 국정원에 전달하면서 "상황이 심각하다. 정치관여 댓글이 확인된다"며 검색 키워드를 3~4개로 줄이겠다고 수사 축소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다. 이에 따라 법원은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5년을 사흘 남긴 26일, 김 서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