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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 보이스피싱 수거책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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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 보이스피싱 수거책 40대 검거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1/06/11 18:45 수정 2021.06.11 19:18
- 금융사기 미수 혐의 -
경찰 마크./ⓒ뉴스프리존
경찰 마크./ⓒ뉴스프리존

[당진=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당진경찰서는 11일 전화금융사기 미수 혐의로 A씨(45, 남, 보이스피싱 수거책)를 검거해 범행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5시 50분쯤 충남 당진시 석문면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40대)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한다" 며 속인 후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이용해 도주하려다가 택시기사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경찰은 택시 콜센터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전달했었다.

한편, 도주하는 피의자를 신속히 신고해 다액의 피해 예방에 기여한 택시기사 C씨(50대 여)는 당진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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