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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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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출판기념식

박나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21/06/12 14:46 수정 2021.10.15 12:25

[서울=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대표의 저서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의 출판기념식이 오는 15일 조선일보사 옆 잔디밭에서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린다. 

책을 출간하는 저자 조남숙은, 남편이 연세대학으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은 후 법적 투쟁을 하다가,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시민운동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1998년 6월 26일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을 창립을 시작으로 지난 23여 년 동안 정부지원금 없이 가족들의 후원으로 올바른 사법개혁 운동 및 억울한 사법 피해자 구조운동을 해왔다.

책을 살펴보면 저자는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을 창립한 후 같은 해 11월경에는 국회에 특별재판부 신설을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했다. 

2000년 4월경에는 서울법대 20회 학생회가 사법 피해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였다. 이에 힘 받은 사피자 회원들은 국회에 비리 판, 검사 탄핵을 요청하는 운동을 하였다.

이어 2001년 6월경에는 검찰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한 MBC 방송사를 위해 구조운동을 펼쳤다. 또 그 결과 검, 판사들이 자진해서 소 취하를 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2004년 4월경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철회 촉구 운동을 전개했다.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하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된다. 

2004년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변호사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 2007년 3월 2일경에는 검사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

2013년 6월경에는 집회 등을 통해 ‘전두환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면서 전두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데 힘을 보탰다.

2015년 3월경에는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과 함께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대법관 출신과 검사장급 출신 변호사들의 개업 신고증 반납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듯 사법개혁 운동 및 억울한 사법 피해자 구조운동을 23여 년간 펼쳐왔던 저자는 그 과정에서 접한 사례들을 모았다.

즉 판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판결문을 조작해 판결한 사례들을 모아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는 것. 

저자는 ”법 전공을 안했어도 원,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보면,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봤는지 쉽게 알 수 있어 사피자 구조운동을 할 수 있었다”면서 “이익을 본 사람을 가해자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비양심 판사들은 간단한 민사 사건까지도 부당하게 판결을 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판사들의 직권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민 특별재판부 신설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특별재판부‘에 대해 “공권력이 고의적 과실로 피해를 준 사건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되지만, 국가배상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은 초록이 동색이라고 동료 판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만 심리하는 특별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하면, 판사들이 법을 왜곡해 멋대로 판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제안은 현재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법 농단 피해사건으로 인해, 특별재판부를 신설해 위 사건만 특별 심리하여 구조가 되도록 제안했다”면서 “이에 사법 피해사건도 함께 심리하도록 법안을 보완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그동안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다시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나, 증거만 있다면 다시 소송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소송을 하도록 도움을 준 결과 승소한 사건들이 많았다. 이 책은 억울하게 대법원까지 패소한 사건들을 다시 소송하는 사례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판기념식은 6월 15일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조선일보사 옆 잔디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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