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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인학대 신고 9천700여건…학대 피해자 가족 등이 ..
사회

작년 노인학대 신고 9천700여건…학대 피해자 가족 등이 보호기관 지원 거부하면 과태료

박나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21/06/14 09:20 수정 2021.10.15 12:24

[전국=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경찰청은 최근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불안 현상에 '제5회 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아 15일부터 한 달간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홍보활동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관련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8곳이 있으며 노인 학대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이 조사에 나서, 학대가 발생한 후에는 피해 노인의 가족을 상담하고 피해 노인에게 일시 보호나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청은 더불어 전국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신고를 유도하는 전단을 나눠주고 플래카드를 내걸기로 했다.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학대 피해 노인의 가족 등이 피해자에 대한 기관의 지원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며,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관련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피해 노인의 보호자와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한편,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학대 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학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노인학대 112 신고는 2018년 7천662건, 2019년 8천545건에서 작년 9천707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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