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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이 독립침해? 영국은 한해 20-30명 파면"
"과거에 사로잡힌 판결 하나가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법관 탄핵이 독립침해라고 하는데 영국은 한해 20-30명 파면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관만 해도 열다섯차례 탄핵 소추가 됐고, 보수적인 일본 같은 나라도 아홉차례나 탄핵 소추된 사례가 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 1년에 20-30명씩 판사들이 파면된다" -이탄희 의원-
14일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및 유족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김양호 판사 탄핵 및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와 일본 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애국가 제창 및 대통령 호소, 재판부 규탄문 낭독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84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면서 3년전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김양호 판사의 이같은 판결은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판사 탄핵'으로 올라와 단 6일만인 이날 2시경 동참자가 30만명을 돌파하면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소리가 나온다.
현직 법원장 "'강제동원’ 각하 판결 '난센스''..유족 "자기 부모 일이라면.."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이날 "김양호는 대한민국 판사인가? 일본국 판사인가?" "민족과 국민 앞에 양심마저 버린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거나 "일본과 전범기업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다음 세대에 부끄러운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재임 기간 징용 문제를 고민하고 작은 물꼬라도 터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고규식 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내 나이 예순아홉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강제징용 피해자입니다. 탄광촌에서 일하셨어요. 할아버지보다 늦게 나오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판결문 보고 울기도 했습니다. 자기 부모 일이라면 어땠을까요."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직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는 지난 10일 김양호 판사의 각하 판결을 두고 '식민지배라는 불법 행위를 국제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건 난센스'라고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서 정면으로 비판했다.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다른 법원 직원 글에 댓글을 달며 적은 내용이다.
황 법원장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문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지 봐야 하는데, 당연히 '국내법'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김양호 판사가 국제 조약인 '비엔나 협약'을 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을 제한한 걸 반박한 것이다.
황 법원장은 또 "누군가를 강제로 데려가 일을 시킨 뒤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가 법 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엔 의문을 품을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도 비판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판사의 각하 판결을 두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방송 '주진우 라이브' 등에 잇달아 출연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SNS를 통해서도 강제동원 손해배상 각하 판결(김양호 판사)에 대한 인터뷰 영상과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강제징용 손배청구 각하판결은 포장은 법리지만 내용은 극우"라며 ”판사가 쓴 말이라고는 믿기지가 않는다. 사석에서 할 수준의 얘기를 판결문으로 버젓이 남기다니…민사배심제 도입해야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과거에 사로잡힌 판결 하나가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다짐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찍이 방송 등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돈으로 한국에 '신친일파 매국노'를 양성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김양호 판사의 강제징용 기각 판결을 두고서도 오마이TV에 나와 "법원이 일본과 커넥션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혹여나 김 판사가 일본 장학생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만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은 매해 전 세계에 수조 원의 돈을 뿌린다고 한다. 그 돈이 한국의 대학과 단체와 연구소 등에 들어와 친일 의식을 고취시키는 촉매가 된다.
일본 니혼게자이 신문마저 김양호 판사의 이번 판결을 두고 "일본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한 내용"이라며 "판사 개인 정치적 입장 반영된 듯"하다 라고 보도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판결한 김양호 판사의 '각하 판결문' 일부를 게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에 빗대면서 경악스럽다고 표현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의 독도를 독도라고 명확하게 명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 중 한 도서 지역’ 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다.
한국의 사법부 신뢰도는 'OECD 사법제도 신뢰도 순위'에서도 세계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독도를 독도로 부르지 못하고 '한 도서지역'으로 지칭한 김양호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강제징용 판결문 일부 . SNS
피고인이 재판장에서 난동을 피울 경우 '법정모욕죄'로 별도 추가 기소가 가능하지만
기껏해봤자 벌금 내지는 최대 1개월 구금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법정모욕죄를 적용한 것도 아닌데다 판사가 기존에 이미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인의 돌발행동 이후 판결을 임의대로 수정한 것으로,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이 판사의 해당 판결을 "재량권을 벗어나 판결을 번복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