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지난 4월 경기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23) 씨의 장례가 사망 59일 만에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故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사이의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19일 오전 10시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씨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른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위는 장례식관련하여 추도사와 추모공연, 유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이씨가 속한 사업장의 원청업체인 '동방' 건물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평택시립추모공원에 안장된다.
또,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원청 업체 '동방'과 이씨가 속한 '우리인력' 의 계약 관계가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등의 계약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할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데, 사고 대책위원회는 사고 당시 원청 직원이 동식물 검역 업무를 맡은 이씨에게 나무 제거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유족들은 형사 입건된 동방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당국에 제출했으며, 동방 측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책위는 사고 발생 장소인 항만에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고소, 고발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족을 포함한 대책위 관계자는 "합의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만, 항만의 불법 근로 공급 계약 문제, 해양수산부의 직무유기 등 못다 해결한 문제들이 많다"며 "산업 현장에서 비극적인 죽음이 더는 없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으며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이와관련하여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한 사고 관계자 5명 중 동방 관계자 A씨를 포함해 혐의가 중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