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다 무죄 선고를 받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과거 의원실에 '척당불기(倜儻不羈, 기개가 있고 뜻이 커서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는 의미) 액자를 걸어 놓았던 사실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이 한자성어는 지난 22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끝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가 “돈을 건넬 당시 홍준표 의원실에서 이 글씨를 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홍 대표 측은 “그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고 맞섰다. 끝내 ‘척당불기’ 논란의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은 “돈 전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척당불기(倜儻不羈)가 홍준표 의원실에 있었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법원 판결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자금 1억 원이 건네졌던 곳이 '척당불기' 액자가 걸려 있던 홍 대표의 과거 의원실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홍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척당불기'는 의원실에 걸려 있던 적이 없다"고 반박해 왔었다. 그런데 '척당불기' 액자가 걸려 있는 '홍준표 의원실' 내부 모습이 과거 MBC 화면에 버젓이 등장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최근 홍준표 의원실에 ‘척당불기’가 쓰여진 액자가 걸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발견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던 홍 대표가 자신의 의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영상이다. 영상 속에서는 사람 키보다 높은 곳에 붙어 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다. “척당불기 글씨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있지 않았다”는 홍 대표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물증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발견한 6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홍준표 의원실에 걸려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 것이다. 홍 대표 측이 그동안 재판에서 허위주장을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표님께 정계은퇴를 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억 뇌물 혐의 재판의 유죄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놓고 벌인 다툼에서 홍준표 대표님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유력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라고 지적하며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상 홍 대표님은 이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다. 판결 선고후 환하게 펴진 대표님의 얼굴을 보고, 저는 동시에 얼굴이 찌푸려졌다. 국민들도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동영상은 2010년 8월 4일 MBC가 찍은 영상이다. 영상이 촬영될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홍 대표는 안상수 당시 당대표의 당직인선안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풀영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국회 방송기자단에 소속된 다른 방송사에도 제공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촬영 당일과 다음날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촬영 다음날인 8월 5일이었다. 이 시장은 "척당불기, '뜻이 있고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 (홍준표) 대표님은 이제 남으로부터 얽매이고 굽히지 않을 뿐 아니라 급기야 법과 국민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셨다. 홀가분해 진 대표님은 법과 국민을 비웃는 마음으로 즐거우시겠지만 이 나라의 주인과 민주헌정 질서는 피눈물을 흘린다"고 비판했다. MBC 풀영상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는 홍 대표를 향해 고정돼 있다. 그리고 5분 55초경, 간담회를 끝낸 홍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카메라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영상 속에는 홍 대표의 뒤로 벽에 걸린 4개의 액자와 병풍이 담겼는데, 그 중 4번째 액자가 윤승모 씨가 봤다고 진술한 바로 ‘척당불기’였다.
이 시장은 "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 제 1야당 대표가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의 핵심 증언을 탄핵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대표님은 국민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는 공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홍준표 대표님, 이제 그만 대표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 좋은 세상 만드는 검사가 되려는 꿈으로 법서를 펼쳐 들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 야당이 살고, 정치가 살고, 나라와 국민이 사는 길을 열기 바란다. 그것이 대표님께서 인간으로서 품격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홍 대표는 '척당불기' 액자와 관련된 MBC 기자들의 질문에 "MBC가 참 이상해졌네"라고 답하는 등 해명을 피하고 있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말에 의하면, 홍 대표는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 전달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으로 홍 대표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척당불기’가 2010년 8월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이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오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