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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추진위 구성 주민총회 개최 급제동 걸려..
경제

'은마아파트' 추진위 구성 주민총회 개최 급제동 걸려

김은경 기자 saint4444556@gmail.com 입력 2021/06/22 14:30 수정 2021.11.27 01:45
은마반상회가 단지내에 현수막을 걸고 7월 17일 주민총회를 알리고 있다.
은마반상회가 단지내에 현수막을 걸고 7월 17일 주민총회를 알리고 있다.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서울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hot)한 은마아파트 소유주 모임인 ‘은마반상회’가 기존 추진위 임원에 대한 해임을 시도하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강남구청장이 선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거나 선임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다.

이에 따라 당초 7월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추진위원장과 임원 그리고 추진위원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는 법적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재판장 고홍석)는 지난 17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면서 강남구청장이 선임한 선거관리위원에 대해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진위 운영규정과 선거관리규정을 들면서 “추진위원 수가 운영규정에 따른 추진위원의 수에 미달하고 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과 운영은 최대한 자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청장에 의한 선거사무 개입은 필요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청장이 아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도 없이 곧바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자치적인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오히려 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 선임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강남구청장은 곧바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기에 앞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기록상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추진위 선거관리위원의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오는 7월 17일 주민총회는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은마반상회와 은마소유주협의회(은소협) 등 2개의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하는 등 큰 혼선을 빚는 중이다.

또 은마반상회는 지난 18일 소유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참석자가 180여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다. 

현 이정돈 추진위원장은 2014년 2월에 정식으로 당선되어서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 서울시가 은마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탈것인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또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가구수·임대주택 비율 등의 내용이 담긴 정비계획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커져 기대감이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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