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돼, 구치소 수감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27일 오후 10시 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이우철)는 이날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자신의 혐의가 맞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고, 증거를 없앨 위험도 없다며 구속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이 구속 뒤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여전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우 전 수석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러나 이후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한편 구속적부심은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었지만, 우 전 수석과 같은 고향이며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 요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