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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전총장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사회

헌재 尹 전총장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06/24 17:11 수정 2021.06.24 17:38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징계위 구성만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하면서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부당 해임이나 면직 위험이 있어 위헌이라는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1 의견으로 각하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가 24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가 24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윤석열)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 대상 조항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해임, 면직, 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발생하는 거"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징계 처분이 아닌 징계위 구성만으로 윤 전 총장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 훼손과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등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한 달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징계위가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총장은 헌법소원 외에도 징계 효력 집행정치 신청,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 등 다양한 법률적 대응으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에 맞섰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면서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 본안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청구를 놓고 대립했던 두 사람은 모두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법률적 다툼이 남아있다. 이들은 대권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선언이 임박한 상황으로 대선레이스 중에도 재판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헌재 결정은 대권으로 향하는 전직 법무부 장관과 전 검찰총장 간 법률적 다툼이라는 데서 이목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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