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 풀려난 데 이어 수감 위기에서 벗어났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전 수석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5개월 만의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매달 5백만 원씩,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대기업 돈을 걷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허현준(48)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에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뒤 친정부 집회를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ㆍ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된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사건 재판을 받았다.